‘메인 RP’ 선택이 CPNP 운명 가른다

YJN파트너스 ‘CPNP 세미나’서 메인 RP 수행 가능 인증 대행사 선정 중요성 강조, 유럽화장품인증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 해결, 브랜드 담당자 고충 나눠

포스트 차이나 시장으로 급부상 중인 유럽을 향한 화장품 브랜드사의 관심이 폭주하는 시기다.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유럽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CPNP’라는 생소한 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것. 유럽 내 제조시설에서 생산되지 않은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면 유럽화장품인증(CPNP) 등록은 필수다.



최근 국내 화장품이 유럽 진출에 성공하려면 메인 RP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 16일 YJN파트너스가 실시한 ‘CPNP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RP의 경험치가 중요한 까닭이다. RP란 Responsible Person의 약자로 CPNP인증 제품의 유통과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법적 책임자’다.

CPNP(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를 등록하면 향후 10년간 EU 28개국, EFTA 4개국에 화장품을 수출할 수 있다. 이때 메인 RP는 CPNP 등록과 등록을 위해 준비하는 제품정보파일(PIF)를 관리한다. 또 제품 등록 후 유럽 내 유통 과정에서 채인 관리 및 소비자 클레임 시 해당 제품에 대해 관계 당국에 소명하는 의무를 지닌다.

YJN파트너스 장유진 팀장은 “CPNP 인증에서 마켓 컨트롤과 현지 공무원의 클레임에 소명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법적 책임자(RP)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유럽 내 CPNP의 제재가 강화되는 분위기다. 브랜드사 입장에서도 이를 대처할 만한 RP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CPNP 절차상 브랜드사가 메인 RP를 지정하지 않으면 수입상이 자동으로 RP가 된다. 수입상이 메인 RP로 제품을 등록하게 되면 유통에 대한 독점을 언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 메인 RP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유럽에 현지 법인을 둔 CPNP 인증 대행사를 메인 RP로 선택한다. YJN파트너스 장유진 팀장은 “누구와 파트너를 맺고 메인 RP로 선정하는가에 따라 제품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1. 해당 국가 수입상의 의무 ‘라벨링’

CPNP에 등록하면 유럽 32개국에 화장품을 수출할 수 있다. 단, 해당 국가의 수입상도 CPNP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CPNP 인증 화장품을 독일로 수출하려면 독일 디스트리뷰터(수입상)가 국문과 영문으로 등록한 라벨링 내용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메인 RP에게 확인받는다. 이상이 없으면 제품에 라벨을 붙여 독일에서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YJN파트너스는 디스트리뷰터의 꼼수를 꼬집었다. 장유진 팀장은 “사실 라벨링의 의무가 본인에게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수입상이 태반이다. 또 알면서도 모르는 척한다”며 “이때 브랜드사에게 번역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디스트리뷰터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브랜드사와 법적 책임자, 수입상의 역할이 분명히 나뉘어 있는데 이를 메인 RP가 명확히 선을 긋지 않으면 브랜드사만 힘들어진다는 얘기다. 그만큼 메인 RP의 노하우와 역할이 중요하다.

#2. 메인 RP는 고객사가 편하도록 관리해야…

‘브랜드사가 CPNP 제품의 유통·판매에만 모든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 인증대행의 기본이다.’ YJN파트너스 장유진 팀장의 지론이다.

유럽인증을 준비할 때 브랜드사는 준비할 서류가 많다. 이때 노하우가 쌓인 인증 대행사는 고객이 준비할 서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CPNP 등록에 시간과 노력을 아껴주는 게 고객을 향한 가장 큰 배려다.

CPNP를 등록할 때 PIF 작성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다. 제품정보파일(PIF)에는 브랜드사의 제품 기본 정보와 메인 RP의 안전성 보고서(CPSR)가 포함된다. 장유진 팀장은 “CPSR을 만들기 위해 브랜드사에게 사용된 모든 원료에 대한 물질안전보고자료(MSDS)나 분석증명서(COA)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전성분이 보통 10~30개에 달한다. 모든 성분의 COA를 취합하려면 그 양은 어마어마하다. 브랜드 담당자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YJN파트너스는 MSDS나 COA를 요청하지 않는다. 없어도 CPNP 등록에 하자 없이 진행하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서다”고 덧붙였다. 

#3. 수입상과 계약, 이것은 명심하자

YJN파트너스에 따르면 현지 수입상이 CPNP의 디스트리뷰터 ID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ID가 존재하면 CPNP 등록 경험이 있는 수입상이다. 의외로 ID가 없는 수입상이 많다. 

또 화장품 수입 경험은 있지만 메인 RP 등록 경험이 있는지도 체크해야 한다. 경험이 있다는 것은 PIF를 만들 수 있으며 CPNP 전산 내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RP를 등록해보지 못한 수입상은 브랜드사에게 PIF를 보내 달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해 귀찮게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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