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복합 기능성화장품 전체 생산실적의 17.4% 점유

기능성화장품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 18% 기록
의약품→화장품 전환 기능성화장품 5500억원 생산

작년 5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확대 후 첫 생산실적이 발표됐다. 식약처는 5일 기능성화장품의 생산실적은 4조 85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기능성화장품 생산실적을 통해 드러난 특징은 ▲꾸준한 성장세 ▲복합기능성 제품 확대 ▲기존 3종+7종 추가로 범위 확대 등이다.



먼저 기능성화장품의 꾸준한 성장세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7.9%였다. 2조 5,638억원(‘13년) → 2조 9,744억원(‘14년) → 3조 8,559억원(‘15년) → 4조 4,439억원(’16년) → 4조 8,558억원(’17년)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 화장품 생산실적 중 36%가 기능성화장품에 해당된다.(2017년)


기능성화장품의 범위가 3종→10종으로 확대되면서 향후 기능성화장품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둘째, 2종류 이상의 복합 기능성화장품의 뚜렷한 확대다. 2017년의 생산실적은 2조 3565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미백·주름·자외선차단 등 단일 기능성화장품은 다소 감소했으나 복합 기능성화장품은 확대 중임을 보여줬다. 최근 2종류 이상의 복합기능을 가진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능성화장품은 기존 3종(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외에 7종을 추가한 바 있다. ▲모발색상변화(탈염‧탈색 포함) ▲제모제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 ▲여드름성 피부의 완화에 도움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 완화에 도움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 등이다.


의약외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관리되는 제품의 생산실적은 5499억원으로 전체 화장품 생산실적에서 약 4%를 차지했다.


이번 식약처의 생산실적 보고는 화장품제조판매업자의 의무사항이다. 당해 연도 실적과 화장품 제조 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보고해야 하며, 미 보고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만일 실적이 없어도 ‘없음’으로 보고해야 한다. 수입화장품 유통의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통해 자동 등록돼 별도 보고하지 않는다.


한편 식약처는 원료의 판매 전 수시보고 체계를 3월부터 시행 중이며,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가 2019년 3월 도입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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