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전화권유판매업자, 통화내역 3개월 이상 보존 의무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공정위 조사방해 행위에 최고 3천만원 과태료 부과


앞으로 전화권유 판매업자는 소비자와의 통화내역을 3개월 이상 보존해야 하며, 소비자 요구가 있을 시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했다.


만약 통화내역 보존 및 열람요청의 의무를 위반한 전화권유 판매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상 과태료 상한액인 500만원 내에서 법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1차)-200만원(2차)-3차(300만원)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위반행위의 횟수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이후 3년을 기준으로 한다.


또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 출석요구 불응, 요구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상향 조정하고, 임직원 등 개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출석요구 불응시 과태료를 기존 최고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에 따라 신고포상금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제도 운용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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