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1월 6일부터 휘발유 ℓ당 123원↓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10월 셋째 주부터 인하가격 반영될 듯

정부가 유류세를 15% 내리는 방식으로 휘발유 값을 내린다. 11월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서민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내수진작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휘발유는 ℓ당 최대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ℓ당 31원씩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고소득층이 더 혜택을 본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비할 것으로 봤다. 유류세 인하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10월 셋째 주 전국 평균 기준 ℓ당 1686원에서 1563원으로 7.3%, 경유는 ℓ당 1490원에서 1403원으로 5.8%, LPG·부탄은 ℓ당 934원에서 904원으로 3.2% 각각 떨어지게 된다.


수혜 대상은 배기량 기준 2500cc 이상인 차량 360만4800대 가량이다. 전체 등록 차량 2253만대의 16%에 해당한다. 연료 소비량이 많은 화물차 운행 영세자영업자도 세 혜택을 보게 된다. 전체 화물차(358만대)의 80%인 288만대가 영세자영업자가 운행하는 1t 이하 트럭이다.


정부는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유류세 인하 시부터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주유소·충전소의 매일 판매가격을 보고받는 '일별 가격보고제도'를 통해 유류세 인하분이 적시에 반영되는지를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정유사 또는 주유소 간 가격 담합 여부도 조사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3일 사전브리핑에서 "어지간해서 2008년에 사용했던 정책을 쉽게 꺼내진 않는다. 그만큼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 가뜩이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경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며 "이왕 할 바에는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겠다 싶어서 예상보다 좀 더 높게 잡았다. 세수 사정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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