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맘카페 등 광고위반 공동구매 ‘화장품’ 26건 적발

식약처, SNS 구매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위해 인터넷 카페 100개소 점검 실시, 불법 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57개 제품 적발 및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온라인 카페 등에서 화장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하거나 허위·과대광고한 57개 제품을 적발해 시정 및 고발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유통 의약품, 화장품 등의 구매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의약품·화장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을 △공동구매로 광고·판매하고 △회원 수가 많은 맘카페 등 23개소, 100개 제품을 선정했다.

이번 점검 결과 화장품(로션 등)이 허위․과대광고 2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의약품(동전파스 등) 불법 유통 18건, 의약외품(치약 등) 불법 유통 9건, 의약외품(치약) 허위․과대광고 4건 등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고, 의약품 5종 192점, 의약외품 8종 233점을 압류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자가소비용이나 보따리상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제품”이라면서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정품 여부 확인이 어려워 구매 시 소비자의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설명했다.

또 의약외품․화장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1238개 판매사이트는 우선 차단 조치했다. 이후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을 취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A 사의 ‘퓨어아리아 아리아베 로션’ 등 4개 제품은 우유지질, 녹차추출물, 미네랄워터 등이 첨가된 제품에 ‘생체 모방수’란 명칭을 사용했다. 문제는 검증되지 않은 효능 및 효과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토록 했다.

B 사의 ‘올케어트리트먼트워터’ 등 9개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지 않았음에도 ‘아토피성 피부에 도움’ 등 검증되지 않는 효능·효과를 광고했다. 아토피성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에 도움 주는 화장품은 2017년 5월부터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관리하고 있다. 반면 현재까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원이 많은 인터넷 카페, 인스타그램 등에 대한 불법 유통 제품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사례 공유, 사업자 교육 등을 통해 불법 유통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는 SNS에서 유통되는 제품 구매 시 운영자나 판매자 등에게 정품 여부, 환불 절차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 불법 제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식 수입된 화장품,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품 외장이나 포장에 한글 표시 사항이 기재돼있다. 또 의약품 민원창구(https://ezdrug.mfds.go.kr)에서 의약(외)품 및 기능성화장품의 업체명, 제품명 등을 검색하면 허가(심사)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 맘카페 등 SNS 공동구매 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 적발 26개품목 리스트


CNCNEWS=차성준 기자 csj@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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