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기능성화장품 일부개정안 의견서 19일까지 제출

대한화장품협회, 식약처 3일 공고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 개정고시(안) 관련 의견서 제출 안내, 17일부터 일부 수수료 인상

대한화장품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일부개정고시(안)과 관련된 의견서를 19일까지 받는다. 식약처가 3일 행정예고한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이 대상이다. 

식약처는 공고를 통해 “화장품 업계의 기능성화장품 품질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규 ‘화장품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에 의거한다. 



이번에 바뀌거나 신설되는 부분은 총 4가지다. 먼저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을 각각 유효성분으로 하는 기능성화장품의 정량법을 두 성분을 동시 함유한 이중 기능성화장품의 정량법으로 단일화한다. 

둘째,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원료 규격이 신설된다. 덱스판테놀, 비오틴, 엘-멘톨, 징크피리치온, 징크피리치온 액(50%)가 해당된다.

셋째,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 조 중 △‘과산화수소수 50%’의 기준(비중) 변경 △원료 및 제제 각 1종 추가 △페닐메칠피라졸론, 과황산나트륨·과황산암모늄··과황산칼륨 분말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이 신설된다. 

마지막으로 기능성화장품과 관련된 용어를 정비한다. ‘과붕산나트륨’을 ‘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로 명확히 하고, ‘산화형 염모제’를 화장품법 시행규칙상의 용어인 ‘산화 염모제’, 기타 ‘살리실란’을 살리실릭애씨드‘, 성상’을 ‘제형’. ‘크림’을 ‘크림제’로 각각 수정한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식약처의 이번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19일까지 의견서를 협회((E-mail: jiae_k@kcia.or.kr)로 회신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화장품협회는 17일부터 일부 증명서 발급, 화장품 성분사전, 화장품 광고자문 등의 수수료를 인상한다.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기타주소변경 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회원사’ 5000원 → 1000원, ‘비회원사’ 10000원 → 20000원으로 변경된다. 또 제조, 제조판매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회원사’ 10000원에서 15000원, ‘비회원사’ 15000원에서 30000원으로 오른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외국협회 및 국가기관 증명서 발급 수수료 수준을 고려, 현실화하기 위해 화장품관련 증명서 발급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광고자문 수수료도 변경된다. 협회 화장품 광고자문위원회는 광고자문 신청 시안의 양에 따른 수수료를 17일부터 차등 산정할 계획이다. △글자 수가 120자(240byte) 까지면 ‘회원사’ 40000원, ‘비회원사’ 80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특히 3120자(6240byte)를 초과하면 ‘회원사’와 ‘비회원사’는 각각 60000원, 120000원으로 수수료가 높아진다.

이어 화장품 성분명 표준화 신청 수수료도 17일 변경된다. 성분명의 경우 회원사는 △‘ICID 등재성분’ 20000원(비회원사 60000원) △‘ICID 미등재성분’ 50000원(비회원사 120000원) △‘보완 및 이의제기’ 2회 한해 무료(비회원사 포함)로 수수료가 책정됐다. 상품명은 회원사 △‘성분명과 동시 신청 시’ 10000원(비회원사 30000원) △상품명의 개별 등록 시 10000원(비회원사 30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CNCNEWS=차성준 기자 csj@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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