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

유해·불법 성분 걸러내는 ‘화장품 분석법’ 개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8 식의약품 수사·분석 사례집’
575개 성분 43개 분석법 수록...화장품 10개 분석법 포함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4일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에 불법 사용될 수 있는 575개 성분의 43개 분석법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부정·불법 제품 유통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이번 분석 자료는 ‘2018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에 수록돼, 배포된다. 즉 검사·수사기관에서 포렌식 기법에 활용될 수 있다. 기존 ‘17년 515개 성분 및 38개 분석법에 ‘18년 60개 성분 및 5개 분석법을 추가한 업그레이드 판이다.



실제 ’15년~‘18년까지 분석법을 활용해 수사단계에서 분석 의뢰된 2250건을 검사한 결과 아토피연고·무표시 환 제품 등 476건에서 부정·불법 성분이 확인된 바 있다.


화장품만 놓고 보면 1049건 의뢰 중 90건(8.6%)에서 불법 혼입 성분이 검출됐다. 식품은 705건 중 139건(19.7%)에서, 의약품은 195건 중 127건(65.1%)에서 각각 검출됐다.


2018년에 추가된 ‘화장품 및 의약외품 등 분석법’은 화장품 중 허용 외 타르색소(19성분), 화장품 중 살균보존제 성분 I,II(13성분), 발모관련성분(13성분), 프탈레이트(6성분) 등이다.


화장품 중 허용외 타르색소 분석법은 각 나라별로 화장품 타르색소 사용 기준이 달라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은 타르색소가 사용된 제품을 신속하게 검사하는 데 활용된다.


또 발모관련 성분 분석법은 탈모 완화 및 발모를 표방하는 제품에 의약품 성분을 불법으로 혼입하는 사례가 있어 불법 제품 검사에 활용된다.


안전평가원은 “화장품 소비 연령층 확대와 SNS‧블로그 등 다양한 구매 경로 등으로 불법 화장품 수입‧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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