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19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1차 모집

유럽 CPNP, 올해부터 법정대리인 선임비(RP) 지원 확대
중국+동남아시아+러시아는 건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8일 ‘2019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에 선정될 기업은 290개사 내외이며, 지원기간은 2년이다.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이내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및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다만 중국·신남방·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수 제한이 없으며, 일괄 1건으로 취급한다. 신남방 국가는 말레이시아·태국·싱가포르·인도·인도네시아·필리핀·라오스·베트남·HALAL 등이며, 북방국가는 러시아·카자흐스탄 등이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은 △인증비(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시험비 △컨설팅비 등이다.


신청기간은 3월 4일~3월 29일까지다. 온라인으로ㅗ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업로드 하면 된다.[http://www.exportcenter.go.kr →회원가입→로그인→사업신청(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화장품의 경우 중국 NMPA 비특수 제품 등록 시 인증(50만원)+컨설팅인정비용(180만원)+시험비=최대 3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에 대해 중국검험인증그룹 CCIC코리아의 김주연 차장은 “제품 건당 한도가 360만원이며, 기업 최고 지원한도는 1억원이다. 인증비는 경내책임자 선임비용으로 볼 수 있는데 적게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집기업 경쟁이 치열함으로 3~4월에 예정된 2차 수출바우처 사업 공고에도 적극 참여해서 인증비용 지원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유럽의 CPNP는 인증비(230만원)+시험비+컨설팅인정비용(50만원)=건당 최대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럽인증대행 YJN파트너스의 이동기 차장은 “올해 지원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인증비 지원에 법정대리인 선임비(RP)가 포함된 것이다. 기존 CPNP 인증 지원이 실험비+컨설팅비였다면 올해는 실험비+컨설팅비+인증비(법정대리인 선임비)로 확대되었다”고 소개했다.


수출의 필수조건이 해외인증 획득이다. 모집 경쟁이 치열함으로 중기부의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과 수출바우처 사업, 양쪽을 동시에 지원,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응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관련기사 : 해외인규격증획득사업 설명회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4582

첨부: https://pf.kakao.com/_nLIsxd/330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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