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약처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실증자료 요구

5월 10일까지 실증자료 제출 요구, 미제출 시 광고 중지,행정처분, 고발 조치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등의 광고 관련, 오는 5월 10일까지 실증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17일 대한화장품협회는 공지사항을 통해 해당 화장품책임판매업자들이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지난 3월 6일 식약처는 ‘생활 속 미세먼지 대처법’에서,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광고하는 화장품은 제조판매업체가 효능 실증자료를 구비해야 표시·광고가 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식약처 자외선차단제·안티폴루션·더스트·세정제 등 미세먼지 차단을 광고한 52개 제품 가운데 ▲실증자료 내용 부적합 제품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 17개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효과가 확인 25개 등을 적발했었다. 


실증자료 미비 화장품기업은 에뛰드가 2개 품목, 스킨79·진셀팜·참존·휴젤·이엘씨에이한국·리더스코스메틱·오유인터내셔널·그레이스클럽 등 9개사다.


부적합 10개 제품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원료 성분이 제품 효능인 것처럼 표시하는 것은 허위·과대 광고 위반이다. 실증자료 미제출 업체는 셀트리온스킨큐어·오앤영코스메틱·포렌코즈·닥터스텍 등 17개사다.


이번 실증자료 요청은 최근 미세먼지 또는 세정 제품 광고가 쏟아져 나오면서 이를 검증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등’ 효과를 표방한 광고 책임판매업자에게 별도 공문을 발송, 자료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부합 여부를 검토 후, 조치를 내리게 된다. 만약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로 여겨 해당 광고 중지, 행정처분, 시정 또는 고발(해당 제품 판매자 포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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