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평가등급별로 EPR 분담금 차등화

[新포장재법] ②책임판매업자가 포장재 등급평가 및 표시 절차 진행
페트병 등 9개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 부여, 업계에 인센티브 제공

자원재활용법이 시행되는 12월 25일 이후부터 포장재 등급평가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화장품업종에서는 생산자인 책임판매업자가 평가등급별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을 차등화해 내게 된다.


예를 들어 페트병 포장재의 등급기준은 ▲몸체: ‘단일재질 무색’ ▲라벨: 절취선 등 소비자가 쉽게 분리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 ▲마개 및 잡자재: 비중 1미만의 합성수지 또는 무색 페트 단일재질 사용 등에서 모든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구조’ 등급이 부여된다.


반면 세부기준에서 페트병에서 녹색 이외의 색상, 열알칼리성 분리 불가능한 접착제 사용, PVC 재질의 마개 등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등급이 부여된다.


재활용 용이(1등급)→ 최우수, 우수/재활용 보통→보통/재활용 어려움 2등급, 3등급→어려움 등 4단계의 등급기준이 새롭게 적용된다.
   
기존 제품의 포장재는 기존제품 특례(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예규, 7월 중 신규제정)에 따라 오른쪽과 같은 자체 평가 및 평가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제품 특례는 ‘19. 12. 25 이전부터 생산되고 있던 기존제품 중 예외적으로 신고제로 운영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포장재는 ▲’재활용 우수‘ 등급 ▲명확한 판정이 가능한 종이팩, 금속캔(철·알루미늄) ▲발포합성수지(EPS), 폴리스티렌페이퍼(PSP) 등이다. 이들 포장재는 사후에 공단에서 표본조사를 한다.


유리병, 페트병 및 단일·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의 경우 우수 등급 이상 제품은 공단평가를 거친 후 평가결과를 표시한다. 


분리배출 표시 예외 제품은 △‘빈용기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 용기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 표시하지 않은 필름·시트형 포장재 △표면적, 용량 또는 소재로 인해 분리배출 표시가 어려운 포장재(환경부장관 고시 기준 해당) △환경부령에 의한 제품·포장재 등이다.



분리되지 않고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포장재가 포함된 다중포장재는 주요부분 한 곳에 일괄표시를 하면 된다.


‘19. 12. 25 이후의 신포장재는 등급평가를 표시해야 하며, 평가등급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행 EPR제도는 제품이나 포장재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EPR제도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16년의 재활용량은 ’02년 예치금 운영시(98.3만톤)보다 72.0% 증가한 180만1천톤이었다. 14년 누적 재활용량은 1988만2천톤이다.


재활용률도 ‘02년 40.6%→’16년 72.6%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16년 재활용의무 생산자는 신규품목 확대로 ’03년 대비 197%(2747개소→8157개소), 재활용사업자는 75%(418개소→730개소)로 증가했다.


관련 기관으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포장재(1개), 제품(5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화장품산업의 책임판매업자 수가 1만 2천여 개나 되고 다품종 소량의 업종 특성상 효율적인 재활용사업을 위해 차제에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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