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중미 FTA, 국회 통과 10월 1일부터 적용

한류 확산 등 화장품 수출에 유리한 환경 조성, 대미 진출 용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미 FTA 비준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돼 발효만 남았다. 이에 따라 이미 절차를 완료한 중미국가들(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니카라과)들은 10월 1일 FTA가 발효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국내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아직 비준이 안된 온두라스, 파나마 등 2개국에 이를 통보하고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중미 FTA를 통해 북미(미국·캐나다)와 남미(페루·칠례·콜롬비아)를 연결하는 미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정부는 의의를 설명했다. 이를 통해 북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루트를 마련해 대미수출의 모멘텀을 이어가게 됐다. 또한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중, 일 등의 경쟁국 대비 우리 기업의 중미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번 한·중미 FTA협정에는 전체 품목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한다.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 외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 음료, 섬유 등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관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다. 또 품목분류, 원산지 인정 등에 대해 수출자-생산자-수입자의 사전심사 신청도 가능하다. 중미 진출 우리 투자기업들을 통한 대미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한편 지재권 보호 강화 등 중미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한류 확산에도 유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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