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Run to EU]⑦물질평가따라 新시장탄생

11월 화장품 물질 3종, 금지-허용량 제한-신규 허용 등 조치...기존 제품 판매중지, 신규시장 선점 가능

EU는 화장품 물질을 지속적으로 평가해 업데이트 한다. 때문에 시장이 사라지기도 하고, 신물질로 인해 새로운 시장이 탄생하기도 한다. 유럽 화장품시장 동향과 CPNP 최신 정보를 소개한다.[편집자 주] 



당장 11월 22일부로 클로로페닐레디아민과 염을 사용한 기존 마스카라와 아이브로우 등은 판매 금지된다. 또 11월 27일부로 비듬방지제에 사용되는 크림바졸은 허용량이 0.5%→0.2~0.5% 변경된다.


한편 자외선차단제에 페닐렌비스-디페닐트라진은 최대 5%까지 허용된다. 이미 5월 22일부로 사용이 허가됐다. 신규 허용 물질은 시장 선점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1 클로로페닐레디아민 11월 22일부터 사용 금지


화장품 물질은 유럽 수출 시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으로 작용한다. EU는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오고 있으며, 향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올해 5월 EU는 자외선차단제, 염색, 샴푸 등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를 ‘19년 11월 22일부로 역내 반입을 제한 또는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①금지원료: 클로로페닐레디아민과 염(마스카라 및 아이브로우 제품에 사용되는 물질로 지속 사용 시 잠재적 위험성 존재. 현재는 4.6%까지 허용. ’19년 11월 22일부로 시장 반입, ‘20년 2월 22일부로 역내 판매 금지


②허용량 변경: 크림바졸(비듬방지제에 사용되는 물질로 현재 0.5% 허용→최대 0.2%(로션, 크림, 발 전용제품), 0.5%(샴푸), ’19년 11월 27일부로 기존 제품 시장반입 금지, ‘20년 2월 27일부로 판매 금지


③신규 허용: 페닐렌비스-디페닐트라진(자외선차단제 사용 물질로 선크림 등 피부에 직접 닿는 경우 최대 5%까지 안전. 단 에어로졸은 흡입 가능성으로 잠재적 위험성 판단. 5월 22일부로 허용)


KOTRA 브뤼셀주재관은 “페닐렌비스-디페닐트라진은 5% 내에서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신속히 활용해 시장 선점을 노려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2 화장품성분 표시 & 동물실험 금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김종현 선임연구원은 “EU 화장품규정에는 성분목록(list of ingredient) 표시를 요구한다. △투명한 정보→알러지 성분 △성분 목록 △화장품 성분의 EU내 통일된 명명법 △성분 목록의 소비자 확인(라벨링) △최종 결과물에 존재하지 않는 불순물, 혼합물은 제외 △성분 목록은 1% 이상인 경우 무게가 많은 순으로 표기, 1% 이하는 1% 이상 뒤에 임의로 표기 △나노물질은 반드시 ’(nano)’ 표시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성분표시 방법을 설명했다.


동물실험 관련해서 김종현 선임연구원은 “동물실험이 금지되는 경우는 ①OECD내 검증된 대체실험법이 존재 ②대체실험법이 있는 경우의 성분 또는 성분의 조합 ③최종 판매되는 화장품 REACH나 동물실험법의 대체시험법 전환 등이다. 현재 △in-silicon 모델을 활용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유럽대체방법타당성시험센터(ECVAM)와 OECD 제공 동물실험대체법 등이 EU의 동물실험 대체 방법으로 인정받는다”고 덧붙였다.


화장품 사용금지 및 사용제한 원료는 (negative list) ▲금지된 물질(부속서2) ▲제한된 물질(부속서 3에 규정된 사용범위, 사용량, 사용조건 (positive list) ▲착색제 ▲방부제 ▲UV-차단제 등에 근거해 관련 물질들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해당 원료는 ▲EU Commission ▲EU SCCS(소비자과학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업데이트 된다.


YJN파트너스 이동기 차장은 “EU의 화장품 물질 평가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미 제조된 제품의 EU내 반입 자체가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생산 중이던 화장품은 변경된 기준에 맞춰 재생산해야 한다”며 “수시로 업데이트 되는 화장품 물질 정보에 따라 상품 기획 및 스케줄을 조정해야 하므로, YJN이 제공하는 정보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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