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화장품 책임판매자교육 온라인 수강

재교육 대상자만 온라인 교육 가능...최초 교육자는 오프라인 1회
올해 12월 31일까지 수강 가능...80% 이상 과정 이수, 수료 점수는 60점 이상 받아야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의무교육이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해진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책임판매관리자가 일정에 맞춰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의 개선을 호소해왔다.


현재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의무교육은 오프라인의 경우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오는 12월 16일부터 온라인 교육 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교육시스템은 대한화장품협회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제공하며 사이트 주소는 https://hutis.mfds.go.kr/learningcosmetics/main/intro.do 이다.


이와 관련 대한화장품협회는 “식약처에 등록된 책임판매관리자 중 1회 이상 집체(오프라인)교육을 수료한 재교육자가 대상이다. 올해는 12월 31일까지 교육 수료 완료 시 교육 수료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즉 신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최초 교육 참가자는 온라인 교육을 인정하지 않는다. 반드시 오프라인 교육을 1회 이상 수료해야 한다.


현재 사이트에는 법정보수교육인 ‘화장품법의 개요’가 오픈돼 있다. ▲화장품법의 체계적 이해와 관계법령 및 규정, 기술 지식 ▲책임판매관리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 13차시로 구분, 온라인 수강할 수 있다. 차시가 끝나는 중간마다 질의에 답을 해야 한다. 12월 8일~12월 31일까지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


강의 이수기준은 80% 이상이며, 평가는 수료기준 점수 이상으로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교육비는 8만원이다. 


대한화장품산업을 통한 온라인 교육도 마찬가지 형식이다. 현재 2019년 교육은 12월 11일~12월 30일까지 0001차수로 제공된다. 교육비는 8만원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통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변화하는 제도와 기준에 맞춰 안전하게 화장품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화장품법 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


⑤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3. 13.>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에게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를 책임자로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 기관, 내용, 대상 및 교육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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