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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계도기간 1년, 공휴일 휴무

2020년 달라지는 노동 관계 법과 제도...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구체적 기준 담을 예정
관공서공휴일(설날·추석 3일+국경일 등 16일) 대·중견기업에 의무 적용

2020년 1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또 소위 ‘빨간 날’인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이 민간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현행 규정은 민간기업의 법정 공휴일이 아니지만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법정 유급휴일이 적용된다.



#1 특별연장근로사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구체화 예정


주 52시간제는 오는 7월부터는 5~49인 기업도 적용된다. 관공서의 공휴일 민간 적용도 ‘20년 1월은 300인 이상, ’21년 1월은 30~299인, ‘22년 1월은 5~29인 등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중소기업이 많은 업계는 주52시간 근무제를 받아들이면서 고충이 크다고 전한다. 부자재 업체를 운영하는 A대표는 “일단 6시 이후 근무는 안하는 것으로 정하고,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이 몰릴 경우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다. 일감을 봐서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고심 중이다”라고 전했다.


브랜드사들도 마찬가지. B대표는 “출퇴근시간을 준수하지만, 근무시간 외 마케팅이나 매장 방문, 출장 등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대체 휴가를 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으나, 조직과 인원이 적은 마당에 자칫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보완대책을 내놓은 상태. 일단 중소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됐다. 이 시기에는 ’주52시간 위반 여부‘는 감독하지 않는다. 근로자 진정으로 적발 시에는 시정기간 6개월을 부여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도 확대했다. ▲인명보호 및 안전확보가 필요한 경우 ▲기계고장 등 돌발상황이 발생한 경우 ▲대량 리콜 등 일시적 업무량이 증가한 경우 ▲국가경쟁력 강화 위한 R&D 추진의 경우 등이다.


아직 세부내용을 담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 기업들은 조만간 발표될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된다.


#2 시간 당 최저임금 8590원 월 179.5만원, 가족돌봄휴가(무급) 10일 가능


2020년 한 해 동안 적용되는 시간 당 최저임금액은 작년보다 2.87% 오른 8590원이다. 월 기준(주 40시간 기준, 주휴 수당 포함)으로 환산하면 179.5만원이 된다.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범위는 확대됐다. 상여금은 20%, 복리후생비는 5%다. 즉 올해 월 환산 최저임금이 179.5만원이므로 35.9만 원을 초과하는 상여금과 8.9만원을 초과하는 복리 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계속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해당 노동자 1인당 월 9만원을 지원(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 추가 지원)한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1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와 배달앱을 통한 배달종사자의 안전보건조치가 신설된다.


한편 가족돌봄휴가(무급)가 신설,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최대 10일), 가족돌봄휴직(최대 90일)의 합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밖에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상한액을 월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금까지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간, 대규모기업은 사업주 유급의무기간인 최초 60일을 제외한 마지막 30일간에 대해 급여 지원)에 대해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지급했었다. 개정 내용은 ’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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