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과 ‘업계 현안’

제조업자 표기 삭제, ‘기능성’ 표현 규제 개선 등 화장품업계 요구 해결해야...화장품 특성 고려한 K- 뷰티 성장 사다리 구축 필요

정부는 화장품산업육성법(가칭)을 제정하고 글로벌 리딩기업으로 화장품사 4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을 30일 발표했다. 

하지만 산업발전이라는 게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산업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본다면 화장품산업의 현안을 먼저 해소해주는 것이 스케일업(scale up)의 다양한 방안 강구에 도움이 되리라는 게 업계의 호소다. 



먼저 이번 ‘제약·의료기기 등 혁신형 바이오기업 육성방안’에서 기대효과는 ①글로벌 리딩 기업 : 글로벌 50대 기업에 제약 2개, 의료기기 2개, 화장품 4개 등 8개 기업 신규 진입 ②수출액 : 2030년까지 제약 400억 달러 의료기기 150억 달러 화장품 150억 달러 달성 ③일자리 창출 : 2030년까지 일자리 10만 명 창출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혁신형기업 제도를 화장품에도 적용한다. ‘화장품산업육성법’을 통해 20개 내외의 혁신형 기업을 ‘22년에 지정한다는 계획이다.[제약(45개사)·의료기기(30개사) 지정 운영]

앞서 정부는 화장품업계 설문조사(20. 11~12)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R&D (기초 범용소재 국산화 및 평가기술 확보 등 대규모 기초·기반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원) ▲산업인프라(R&D, 인허가, 홍보·마케팅, 수출·통상 등 전주기 통합지원체계 구축, 현장중심 전문인력 양성) ▲제도개선(화장품산업 육성의 법·제도 근거 마련을 위한 법 제정) ▲수출마케팅(해외 현지 협력업체 연계 및 소통지원,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등이다. 

R&D로는 현재 ‘혁신성장 K-뷰티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23~’27. 2,400억원 규모)이 예타신청(8월 중) 중이다. 산업인프라로는 ‘화장품 종합 컨설팅’이 연구원을 통해 지원체계를 통합할 예정이다.  

다만 아쉬운 게 화장품 특성에 따른 현안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다. 화장품은 소비자의 취향·감성·이미지·향 등의 수요에 대응하는 비내구성 소비재다. 소비자 욕망을 충족시켜야 하며, 일상에서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 글로벌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고 마케팅이 뒷받침됨으로써 산업의 확장성이 무한해진다. 

업계가 제기하는 현안은 ▲제조업자 표기 삭제 ▲기능성화장품의 ‘기능성’ 표현 ▲제약·바이오와의 융합 중심은 화장품 ▲뷰티산업 진흥법 제정 등이다. 

당장 ‘제조업자 표기’로 인한 “K-뷰티만 있고 K-브랜드는 없는” 상황 타개를 위한 ‘화장품법 개정’을 올해 내 통과시켜주길 바라고 있다. 복제품(me too) 양산, 원가 공개, 해외 유통사의 PB화 등 유통질서 훼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K-뷰티 기업의 성장 사다리는 망가졌다. 정부가 ‘(K-뷰티)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에서 정부 합동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관련 화장품법 개정안(김원이 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에 계류 중임에도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한 K-뷰티 중소기업의 피해는 중국에서의 퇴출(7월 화장품 수출액 중 중국 비중 37%로 격감)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기능성화장품’ 제도를 만들고 엄격한 품질·안전 가이드를 시행하면서 정작 ‘기능성’을 표시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문제다. 지난 ‘피부소재 공청회’에서도 “의학적인 표현(염증, 아토피, 여드름 관련 등)이 불가한데 기술개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쏟아졌었다. 고기능성 화장품 개발과 동시에 규제 완화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업계의 지적에 ‘화장품산업 육성법’ 제정에 앞서 지평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셋째 보건산업 융합을 이유로 ‘K-뷰티 피부건강 기반기술’에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혜택은 의료·제약 기업이 받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즉 기반 기술이 이들 분야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정작 상품화가 안되고 대기업 또는 의료·제약이 독점한다면 굳이 K-뷰티라는 말을 사용할 필요가 있냐는 따끔한 지적이다. 이는 오랜 동안 화장품 업계가 소외된 현실과 무관치 않다. 또 안전성 입증을 위한 임상시험비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한다거나 피부 효능 고도화 화장품제제 기술 개발이 이뤄져도 독점이 된다면 ”세금으로 일부 기업 배불리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넷째 화장품은 범 ‘뷰티’라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뷰티산업발전법’이 제정됨으로써 화장품의 외연 확대와 새로운 수요 개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산업육성 효과가 기대된다. 이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화장품산업 육성법의 제정 과정에서 이런 업계 현안이 거론될 것은 분명하기에 현안을 먼저 처리함으로써 정부의 육성 의지를 강화, 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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