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포장재 등급제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업계의 준비기간도 불과 7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럼에도 화장품 용기의 90%가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을 전망이다.(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연구결과, 19.10~20.07) 이는 화장품 용기의 특성상 다양한 첨가제 사용, 복잡한 구조, 내용물 잔존 등의 이유 때문이다.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게 되면 EPR 분담금이 20% 할증된다. 다만 기존 제품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적용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른 ‘재활용 어려움’ 표시는 제품 이미지 및 해외 경쟁력 하락 우려로 업계의 근심이 크다. 마찬가지로 국내에 진출한 수입화장품 기업들도 민감한 내용이어서 대책 마련이 분주하다. 이와 관련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주한유럽상공회의서 백서 2021’을 펴내고, 화장품위원회의 화장품 관련 9개 항의 건의안을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 ‘제조업자 표기’를 업체 자율표시제로 도입할 것과 포장재 관련 8개 항 등이다.
우선 PCR 플라스틱을 사용해 생산되어 재활용 의무생산자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면제해줄 것을 요망했다.
둘째 포장의 표시변경은 제품 디자인 및 개발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수출국 제조사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 기준(2021. 3. 24 시행)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2022. 1. 1. 시행) △자원재활용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2021. 2. 16-3. 29) 포장재의 두께, 색상, 포장 무게 비율 기준 신설안 등 서로 다른 시행일을 통합해야 한다.
넷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를 자체평가 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 수입자의 경우 수입 통관 전에는 포장재 실물이 없어 평가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출시 전 자체평가로 바꿔야 한다.
다섯째 향수의 경우 유리병 파쇄 후 자석을 이용해 뚜껑 등 금속 잡자재를 분리하는 방식을 이용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재활용 어려움’ 표시에서 제외해야 한다.
여섯째 포장방법 기준 및 간이측정 방법 중 모호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환경부에서 직접 제공받기 어렵다. 이를 진행하는 시험기관(환경공단 및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해석이 다른 경우의 문제점에 대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일곱째 파우치에 다른 구성품을 넣을 경우 포장공간 및 포장횟수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파우치, 에코백, 천 주머니 등은 그 자체로 제품 가치가 있고 소비자가 재사용이 가능하며,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비율 측정도 적절하지 않으므로 제외해야 한다.
여덟째 현재 제품 포장이 완료된 이후 추가 부착이 불가피한 라벨 또는 검사필증은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한국어 라벨) 마찬가지로 EU 국가 생산 화장품은 라벨링 요건에 따라 필수 표기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등급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ECCK 화장품위원회의 지적은 국내 화장품 기업의 어려움과도 상당 부분 겹친다. 화장품 수출초과국인 K-뷰티로서는 역지사지로서 고려할 만하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는 등 기후변화 가속화로 환경 문제 대응이 당면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ESG 중 E(환경) 대응도 저탄소·친환경 방향이 정해지면서 순환경제 모델이 재조명받고 있다.
올해 초 화장품업계가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선포한 ‘2030 화장품 플라스틱 이니셔티브 선언’(21.01.27)은 일부 시민단체의 ‘예쁜 쓰레기’ 논란으로 추진력이 상실된 상태다.
그동안 산업계는 환경리스크 대응을 위한 재활용경제(Recycling economy) →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로 이행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전산업적으로 환경개선, 자원의 효율적 이용, 신사업 확대 등의 기회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 업계도 새로운 순환 비즈니스 모델에서 생산시스템과 서비스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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