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中 화장품업 종사 평생 금지 첫 행정처분...불량제품 소탕령

NMPA 하반기 화장품 수거검사 시행...화장품 매장·호텔·홈스테이·왕홍 등 대상 단속 중
어린이화장품 ‘어른의 감독하에 사용해야 함’ 문구 안내. ‘22년 1월 1일 시행

중국이 14.5규획 가운데 ‘2035 비전 목표 개요’를 발표하고 양(量)에서 질(質)로의 품질 시대 이동을 선언했다. 이에 따른 화장품 관련 조치가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발표한 ‘2021년 하반기 화장품 수거검사 업무 계획’(21.07.05 발표)이다. 

계획은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철저히 시행하고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소를 모니터링 및 평가한다"고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다.  

검사대상 품목은 하반기 샘플 수거 수량 약 1100개 롯트이며, 중점 검사 품목은 주로 어린이 화장품, 기미제거·미백제품, 주름개선, 여드름 제거 효능 소구, 가려움 개선, 모발 생장 촉진, 눈주위 케어, 어린이 치약 등 18가지다. 모니터일 항목은 중금속·호르몬·항생제·미생물·방부제 등을 포함한다. 



이 때문에 중국 매체에서는 화장품 관련 단속내용이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다. 중국 매체(澎湃新闻)에 따르면 샤먼(厦门) 시장감독관리국은 화장품회사(厦门香普尔日化有限公司)의 대표에게 화장품 생산·경영 종사를 평생 금지한 최초의 화장품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일 보도했다. 이는 ‘화장품감독관리조례’가 공포·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샤먼시장감독관리국은 지난 4월 해당 회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아동용 바디워시 및 기타 제품과 생산 설비 및 원자재 등을 압류했다. 검체 채취 후 제품검사에서 아동용화장품 4종은 안구에 약한 자극을, 그중 1종은 피부에 자극을 주는 등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손소독제의 세균총수는 기준을 초과했다. 또한 라벨에는 대만의 상호와 주소가 기재돼 있었다. 

공장 규모는 200평방미터로 소재지를 숨겼으며 실제 작업에 참여한 직원은 3~4명으로 알려졌다.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판매액은 최대 71.8만위안(약 1억3천만원)이다. 결국 샤먼시장감독국은 샴푸 266개, 샤워젤 341개, 관련 포장재 및 라벨, 원자재를 압수하고 불법소득 71.8만위안을 몰수했다. 또한 회사에는 벌금 337만위안(6억2천만원)을 부과하고 법정대표에겐 벌금 15.8만위안(2900만원)과 평생 화장품 생산·경영활동 종사 금지 처분을 내렸다.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제59조)

이에 대해 인증전문기업 북경매리스그룹코리아 김선화 과장은 “반제품을 들여와 현지 포장을 하려다 규정을 위반한 사례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 유통을 근절하겠다는 NMPA의 단호한 조치를 보여주는 기사다. 이는 최근 중국 내 품질·안전 관련 단속이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무관치 않다”라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심지어 중국은 호텔 및 홈스테이 화장품에도 칼끝을 겨냥하고 있다. 중국 품질뉴스네트워크(中国质量新闻网)의 10월 26일자는 “선전의 호텔 54곳, 홈스테이 380여 곳, 화장품매장 151곳을 조사해 33건의 시정통지를 발행했다”라고 보도했다. 샘플 배치와 테스트를 한 32곳, 위조·불량 화장품 600킬로그램 이상이 압수됐으며, 불법 화장품영업 14건 등을 적발했다.  

경찰의 특별점검은 샴푸·샤워젤·린스·비누·치약 등 호텔 객실 내 생활용품 사용·재고 등을 확인하고 원산지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화장품의 합법 여부 및 라벨 표시, 유통기한 초과, 제조업체의 생산자격 보유 등이 등록정보와 일치, 구매 검사 시스템 구축 및 실천 여부 등이 점검 내용이다.  
특히 어린이화장품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하다. 중국 NMPA는 지난 10월 8일 ‘어린이화장품 감독관리규정’을 발표하고 포장재에 ‘어린이 화장품 마크’를 표시해야 하고, ‘주의’ 또는 ‘경고’를 안내어로 포장 겉면에 ‘어른의 감독하에 사용해야 함’이라는 경고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제6조)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장품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무거운 벌금이 부과된다.    

■ 미등록 특수화장품을 취급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불법 거래된 화장품 가격이 1만위안 미만: 5만~15만위안의 벌금
 1만위안 이상: 15~30배의 벌금을 부과 및 형사책임 
■ 비표준 또는 기술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은 제품 판매 시 
  가격이 1만위안 미만: 5만~5만 위안의 벌금 부과 
■ 서류가 없이 일반화장품을 수입, 라벨 규정 미준수 
1만위안 미만: 1만~3만 위안의 벌금 
1만위안 이상: 금액의 3~10배의 벌금 
■ 규정에 따른 구매 검사 및 판매기록 시스템 미준수,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규정에 따른 화장품 보관 및 운송이 아닌 경우: 경고 및 1만~3만위안 벌금 

중국의 짝퉁 화장품 단속은 화장품산업의 품질·안전 정책에서 비롯된다. 중국은 자국 화장품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14.5규획에 따른 ‘질의 시대’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중국 화장품기업의 업그레이드와 관계가 있다. 

현재 중국 화장품시장 규모는 5천억위안(93조원)이며 수입액은 173억달러(21조원)다.(‘20년 기준) 또 점유율 상위 10대 기업 중 7곳이 외국기업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 화장품굴기는 일단 자국산 화장품산업의 ’질의 시대‘ 이행, 그리고 자국 기업 품질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 중국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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