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TV홈쇼핑 7개사, 판촉비용 전가 등 ‘갑질’로 과징금 41억원 부과

납품업자 종업원 등 부당사용,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부당 반품,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 등 우월적 지위 이용 행위 여전

공정위는 TV홈쇼핑 7개사에게 판촉비용, 종업원 인건비 전가 등 갑질을 이유로 총 41억 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각 사업자별로 GS숍 10.2억원 롯데홈쇼핑 6.4억원 NS홈쇼핑 6.0억원 CJ온스타일 5.9억원 현대홈쇼핑 5.8억원 홈앤쇼핑 4.9억원 공영쇼핑 2억원 등이 부과됐다. 



이들 TV홈쇼핑 7개 사업자는 지난 2015년 1월~ 2020년 6월 기간 중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①판촉비용 전가, ②납품업자 종업원 등 부당사용, ③계약서면 즉시 교부 위반, ④양품화 관련 불이익제공, ⑤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⑥부당 반품, ⑦최저가 납품조건 설정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GS숍 등 6개 TV홈쇼핑사는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부담 약정 없이 판촉행사에 소용되는 사은품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했다. 특히 홈앤쇼핑은 총 판촉비용의 50% 초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양품화(반품의 재판매 할 수 있는 재포장, 수선 작업 등) 관련 현대홈쇼핑은 납품업자에게 위탁하고 작업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홈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GS숍 등 3개 사는 가압류 등을 이유로 상품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적발됐다. 대규모유통법법 제8조는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40일 지난 후 지급시에는 연 15.5%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GS숍은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직매입 상품의 재고를 납품업자에게 반품하였고, 롯데홈쇼핑은 직매입 계약시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기 위해 납품업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도록 가격결정권을 제한하여 적발됐다. 

공정위는 “TV홈쇼핑, T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새롭게 부각되는 비대면 유통채널의 납품거래 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백화점, 대형마트 등 기존 대면 유통채널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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