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도 화장품 신원료 등록 첫 사례가 나와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일 중국 글로벌 규제 대응 컨설팅 그룹인 리이치24시코리아(주)(대표 손성민)는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 따른 첫 신원료를 등록한 중국법인의 관련 노하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신원료의 NMPA 등록에 대한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하나다. 2006년~2021년 4월까지 NMPA의 신원료 등록은 8개 성분만이 유일했다. 당연히 K-뷰티는 전무했다. 따라서 리이치24시코리아(주)의 절차가 관심을 끌었다.
리이치24시 중국본부는 새로운 제도 하에서 신원료 등록 사례를 2개월 만에 만들어내며 원료사 및 ODM·브랜드사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손성민 대표는 “6월 28일 처음으로 신고 완료된 Acetylneuraminic Acid(CAS 131-48-6)는, 전신에 적용 가능한 보습 성분이다. 최대 사용 농도는 2%이다. 같은 날 승인된 Lauroyl Alanine(CAS 52558-74-4)뿐만 아니라 8월에 2개 성분, 12월에도 추가로 2개 성분이 추가로 등록되며 약 7개월 동안 6개의 신원료가 등록되었다”라며 “중국 당국의 기류 변화가 확실하게 감지된다”고 전했다.
사실상 신원료 등록을 놓고 업체마다 신경전을 벌이는 와중에서 선제적으로 신원료 등록을 마침으로써 향후 NMPA의 수위 조절에 대한 가늠자가 생겼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리이치24시 한국법인(REACH24H Korea) 손성민 대표는 “첫 등록 사례 이후 한국 서비스 도입 문의가 많았다”라며 “트렌디가 강점인 K-뷰티는 신원료 콘셉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려는 브랜드사에게 한시라도 중국시장에 신원료를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은 2005년 ‘기허가 성분 목록(IECIC)을 관리하며 엄격하게 지정된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만 유통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외의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 원료가 포함될 때는 신원료 등록을 사전에 얻도록 법규에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21년 5월 1일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중국 NMPA는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2021.3.4.)을 발표하고 전문 20조 외에 별첨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리이치24시코리아(주)의 신원료 등록 사례는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