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담은 ‘가맹사업법’ 통과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전동의율 80% 등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필요...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등 현안 조속 개정 촉구

1월 4일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와 관련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네이처리퍼블릭가맹점주협의회·더페이스샵가맹점주협의회·전국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전국이니스프리가맹점주협의회 등이 참여한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개정 내용인 “광고·판촉비 사전동의제를 환영한다”라며 “개정 취지에 맞는 시행령 및 등록제 등 가맹사업 현안을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21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광고·판촉행사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일정 비율 이상 가맹점주 동의 획득) △동의의결 제도 도입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알선 행위 금지 △가맹분야 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 신설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이며,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 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협의회는 “실질적으로 광고·판촉이 불필요한데 가맹본부 담당자가 개별 동의 요구시 가맹점주가 거부하기 곤란한 현실을 고려하면 사전동의 비율은 충분한 수준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고·판촉 시행을 위한 별도의 계약서와 반기 1회 이상 광고·판촉 시행 전에 계획을 정하여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협의의무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확대 △영업지역 온라인 확대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강제 금지 등의 현안도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협의회는 강조했다. 

협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와 맞물려 가맹점주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거래관행까지 더해져 가맹점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계는 바로 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현실적이고 시급한 민생과제”라며 광고·판촉 사전동의제의 공포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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