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식품인데 모발·피부 건강 등 부당광고 208건 적발

온라인사이트에서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 예정...건기식은 자율심의 받고 판매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0일 온라인사이트에서 모발, 피부건강을 내세운 식품·건기식으로 광고한 413건 중 208건의 부당광고에 대해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검은 건조한 겨울철에 모발·피부 건강의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부당광고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작년 12월 27일~1월 27일 동안 실시한 결과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58건(75.9%)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8건(18.3%) ▲거짓·과장 광고 5건(2.4%)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5건(2.4%)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건(0.5%)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건(0.5%) 등이다. 

일반식품(효모식품)인데도 ‘탈모’, ‘탈모예방’, ‘탈모영양제’로 광고하는 경우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 ‘피부건강’, ‘피부보습’, ‘모발영양제’ 등도 건강기능식으로 오인·혼동 광고로 적발됐다. 

‘풍부한 모발’, ‘피부미백 효능’ 등은 거짓·과장,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품부’ 등은 소비자 기만에 해당된다. ‘모발 탈모 영양제 먹는약’, ‘천연 남성강화 알약’ 등은 의약품 오인 광고로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은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면 ‘자율심의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각계 전문가 51명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 부당광고에 대해 자문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도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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