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사

클리오에서 영업직원 횡령사건 발생, 22억원 피해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 내부 통제에 구멍...경찰 고소

클리오에서 영업직원에 의한 횡령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클리오는 공시를 통해 영업직원이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매출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횡령해 2월 4일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사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피해 금액은 △매출채권 11억 1709만원 △재고자산 5억606만원 △거래처 피해보상액 5억9721만원 등 총 22억 2037만원이다. 이는 ‘21년 당기순이익 92억6737만원의 24%에 해당한다. 

클리오는 피해금액에 대해 충당금을 설정하고 피해금액 환수를 위해 해당 직원의 임차보증금 및 은행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감사보고서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으로 ’특정매출의 승인절차 및 접근 통제의 업무분장 미비‘가 지적됐다. 다만 공시기간 중 내부통제구조를 회계감사인에게 평가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상장사인 오스템임플란트, 계양전기, LG유플러스 등에서 횡령사건이 발생, 기업 내부 통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화장품기업으로는 클리오에서 같은 사건이 발생해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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