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오에서 영업직원에 의한 횡령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클리오는 공시를 통해 영업직원이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매출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횡령해 2월 4일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사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피해 금액은 △매출채권 11억 1709만원 △재고자산 5억606만원 △거래처 피해보상액 5억9721만원 등 총 22억 2037만원이다. 이는 ‘21년 당기순이익 92억6737만원의 24%에 해당한다.
클리오는 피해금액에 대해 충당금을 설정하고 피해금액 환수를 위해 해당 직원의 임차보증금 및 은행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감사보고서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으로 ’특정매출의 승인절차 및 접근 통제의 업무분장 미비‘가 지적됐다. 다만 공시기간 중 내부통제구조를 회계감사인에게 평가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상장사인 오스템임플란트, 계양전기, LG유플러스 등에서 횡령사건이 발생, 기업 내부 통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화장품기업으로는 클리오에서 같은 사건이 발생해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