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보건복지부, ‘급’ 화장품 수출활성화 방안... ‘한 방이 없다’

보건복지부-연구원-협회 등 민관 협의체 구성...‘제조원 표기’로 중소기업 수출 활력 상실, ‘샌드박스’ 활용 검토 필요

보건복지부가 보건산업 수출 증대에 팔을 걷어붙였다. 복지부는 2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한 방'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진단기기 수출 등에 힘입어 최근 5년간(‘18~’22) 타 산업 대비 높은 수출성장률(13.2%)을 기록했었다. 다만 포스트 코로나를 맞아 세계적인 경제성장률 정체 및 각국의 규제 강화로 수출여건이 악화된 상태. 이에 따라 복지부는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 등 산업별로 경쟁 우위 분야의 성장세를 지속 유지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 창출을 통해 수출 저변을 넓혀가는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화장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① 중국 규제강화 대응 및 온라인 마케팅 지원 ② 수출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③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④ 수출 전주기, 맞춤형 종합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우선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규제 강화 대응 및 한류를 활용한 아세안+중동 등 수출시장 다변화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중국 규제강화 대응과 관련 ▲원료 안전성 평가정보(물리·화학적 특징, 위해요소 등)를 연간 400종~500종(‘23~24) 제공 ▲중소기업 대상 안전성 평가보고서 작성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200명(’23)→1천명(‘24) 확대 ▲국내 안전성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추가 심사 없이 승인하도록 자료인정 추진, 중국 현지 전문가 초청 교육 연 2회 이상, 안전성 검증위원회 확대[위원 5명, 연 30종(’23)→위원 15명, 연 100종 검증] 등을 실시키로 했다. 

이어 중국 내 인플루언서(왕홍)를 활용한 온라인 판매 활성화 및 국내 뷰티 전시·박람회 및 국내 쇼핑위크(코리아 뷰티위크(5~6월),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연계한 초청행사 기획, 영상콘텐츠 제작 정보 제공 등을 지원키로 했다. 

둘째, 수출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인종별 피부특성 및 유전체 정보 데이터 분석한 정보 제공, 피실험군 규모 확대[900명(‘22~’23)→1200명(‘24)] ▲소비자 맞춤제작 비스포크(bespoke) 화장품 관련 기술 개발·지원, IoT 빅데이터 활용한 개인 맞춤형 피부진단 프로그램 개발 ▲국가별(중국-민감성 피부, 일본-노화방지, 글로벌-탈모방지) 고부가가치 기초소재 개발 및 주요 수출국 규제대응 평가기술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셋째, 수출다변화를 위해 화장품 시장 규모가 크지만 수출 실적이 낮은 미주·유럽 등을 중심으로 마케팅 정보(시장분석, 인기품목, 바이어정보 등)를 제공한다. 또 화장품 영업자 대상 수출 희망국 인허가 절차 등 규제실무 교육도 ‘24년부터 시행한다. 또한 한류 영향력이 큰 아세안 및 중동 지역에 중소화장품 기업의 홍보관, 판매장 등을 확대한다. 

온라인 마케팅을 위해 ‘온라인 구매 통합정보’(온라인 매장, 피부특성·고민별 제품, 구매 전 체험법 등)를 국내외 홍보관 및 외국인, 해외 인플루언서에 제공한다. 인천공항 면세점에는 화장품 프로그램(개인 맞춤형 제품 추천, 한류 스타 사용 제품 전시, 체험 등) 운영 및 면세점 구매 정보 등을 내년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명동에 ‘K-뷰티 체험·홍보관’을 운영해 일본·중국·말레이시아·대만 등 외국 관광객이 4만 명이 방문했으며 3만명이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해외 홍보 팝업부스 및 판매장(‘23년 팝업부스 4개국, 판매장 4개국)을 올해 8개국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추가로 문체부의 ‘K-문화 해외 상설 홍보관’에도 공동 참여한다. 올해 인도네시아 외 내년에 1개소를 추가 할 계획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KOTRA와 △K-Life style △해외 뷰티전시회 △한류박람회 △O2O 마케팅 등에 화장품의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넷째 ‘화장품 수출지원센터’를 통한 국가별·제품별 특성에 따른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해외진출 희망기업 대상으로 국가·제품별 시장정보(동향, 화장품 안전규정, 인허가 절차, 특허·상표 등록방법 등)를 제공하고 B2B 매칭 및 사례집 배포 등을 통해 신시장을 개척키로 했다. 특히 제품·원료에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에 창업 멘토링, 제품 상용화 컨설팅 등을 통해 브랜드 론칭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수출지원 협의체도 발족했다. 복지부 수출투자책임관(보건의료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산업부-식약처-대한화장품협회(+7개 협회)-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KOTRA 등 민·관 협력 기구가 운영된다. 각 협회별 수출지원 TF(상근부회장 주재)가 운영되며 수출현황 및 현장 애로사항 점검 등을 매월 보고·논의한다. 

이번 화장품 수출활성화 방안은 기존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보건산업진흥원의 사업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애초 정부의 화장품 수출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Top3로 성장하기까지 기업이 주도하다 보니 이렇다 할 대책이랄 게 없다. 오히려 수출:내수=64:36인 상황에서 수출 감소는 화장품 기업의 생존과도 연결된다. 



특히 중국 수출 감소에 대해 인허가 규제 강화, 애국소비 등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이보다 더 큰 중소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은 ‘제조원 표기’로 인한 수익성 감소다. 지역 상관없이 수출 현장에서는 브랜드사가 수출한 제품의 우수성과 트렌드를 파악한 후 ▲유사 제품(me too) 범람 ▲해외 유통상의 ODM 발주 ▲원가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 인하 요구 ▲한국 기업 간 경쟁 유발 등으로 K-뷰티 코너가 대거 사라졌다. 

때문에 전체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해선 국회에 계류 중인 ‘화장품법 개정안(김원이 의원 발의. 2020.09.16.)’의 처리 전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3년간 시행토록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현장에선 이보다 좋은 수출활성화 방안은 없다는 게 한국화장품수출협회 관계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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