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공정위, ㈜코슈코의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로 검찰 고발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후 브랜드 리포브(REPOVE) 판매원 약 8300명 통해 다단계 수당 지급, 방판법 위반

공정위는 ㈜코슈코에 대해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코슈코는 위탁관리인 지위를 가진 판매원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실적과 연관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이같이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홍보 등 예방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슈코는 대구광역시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로 화장품 리포브(REPOVE) 등을 판매하며 소속 판매원은 약 8300명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자본금 5억원에 매출액은 597억원(‘21년)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코슈코는 2017년 6월부터 현재까지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조직(대구 2017-20호)을 이용해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지만 후원수당이 직근 사우이 판매원 1인에게만 지급되는 차이점이 있다. ㈜코슈코는 위탁관리인(지사장, 지점장) 지위를 가진 판매원에게 본인 소속 전체 판매원들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섰다는 게 공정위의 조사결과다. 이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방문판매법 제13조 1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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