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화장품의 중국 수출 규제 대화 창구 마련...‘전자 판매증명서’ 인정키로 합의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 안전성 평가 등 시험분야 한·중 기술협력 추진

중국 수출용 기능성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 안전성 평가 등 국내 GLP의 규제 서류 인정의 첫 걸음을 뗄 수 있을까? 지난 5월 9일 식약처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국장급 양자 협력회의 결과 “화장품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① 국내 발행 전자 판매증명서 중국 허가·등록 시 인정 ② 시험·평가 분야 기술협력 추진 ③ 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 ④ 공동 관심 의제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전해진다. 

먼저 수출 화장품의 허가 등록을 위해 요구하는 판매증명서를 기존 종이 원본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원본이 확인된 전자판매증명서도 인정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수출기간이 일주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본 확인은 발급번호, QR코드로 발급기관(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화장품 시험·평가기술 분야에서 한·중 기술협력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덧붙여 한중 화장품 규제기관 간 국장급 협력회의를 연 1회 개최, 정례화에도 합의했다. 향후 허가·등록 등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협의에는 한국에서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과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 장준기 전무 등이 참석했다. 

식약처는 “중국 규제당국과 협의 결과 화장품 수출 시 서류준비 등 업계에 시간적·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규제기관 간 협력채널(R2R)을 강화하고 비관세 수출장벽을 낮추는 등 국산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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