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을 1차 포장과 2차 포장에 모두 표시토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 2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화장품의 명칭, 성분, 가격 등 주요 사항은 내용물과 접촉하는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모두 기재·표시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개봉 후 사용기간에 대한 표시 의무는 1차 포장에만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구매 후 이를 확인하려면 2차 포장을 제거해야만 한다. 소비자가 제품 구매, 개봉한 이후 사용기한의 경과 여부를 파악하고 교환 및 환불절차를 진행하거나 기재된 관련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1차 포장과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김민석 의원은 “유럽이나 중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의 사용 기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아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고 화장품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법안은 김민석ㆍ유기홍ㆍ전용기ㆍ강병원ㆍ이장섭ㆍ조응천ㆍ박용진ㆍ이동주ㆍ이용빈ㆍ정필모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