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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화장품 PIF 구비 및 등록제도 웨비나’...2024년 적용 규정 소개

대한화장품협회, 9월 1일 설명회 개최...대만 PIF 보고해야 진출 가능, 등록 유효기간 3년

대만은 2000년 이후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시장에서 5~7위를 꾸준히 차지한다. 잘 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동안 변화도 많았다. ‘23년 상반기 대 대만 화장품 수출액은 1억330만달러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 

대만에 진출하기 위해선 ‘화장품 위생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라 제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되기 전에 반드시 제품 보고를 완료해야 하며, 제품정보파일(PIF)를 구비해야 한다. 특정용도 화장품은 등록 승인이 되어 등록증이 발급되기 전까지는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등록 데이터 유효기간은 3년으로 만료 3개월 전에 연장해야 한다. 

새로 바뀐 화장품 규정에 따른 ‘대만 화장품 PIF 구비 및 등록제도 웨비나’가 대한화장품협회 주최로 오는 9월 1일 현지 전문가 강의로 진행된다. 

특히 대만 정부는 지난 2019년 2월 23일 우수화장품제조 규정(GMP)을 준수해야 하는 제품 카테고리로 ▲ 특수목적 화장품 ▲ 눈과 입 주위에 사용되는 유아용 화장품 ▲ 일반화장품 등으로 구분하고 2024년, 2025년, 2026년부터 각각 적용한다고 발효한 바 있다. 또 2021년 7월 1일부터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으로 원산지로 최종 제조국가를 표기해야 하며, 대만 현지에서 재포장하는 수입화장품은 ‘대만 현지에서 재가공됨’이라는 문구를 포장 용기에 표기해야 한다. 

또 2022년 1월부터 3세 미만 어린이용 화장품(눈가, 점막에 바르는 제품)부터 미생물 허용기준을 새로 적용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웨비나에는 △ 수입절차 소개 △ 제품 등록 절차 소개 △ 특정용도화장품 등록제도 시행 △ 안전성 평가 방법 등이 소개되며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대만에서 K-뷰티는 새로운 카테고리와 컬래버 제품으로 트렌드를 주도하는 중이다. 쿠션 파운데이션, 시트마스크팩 및 패션 브랜드 또는 유명 셀럽과의 크로스오버 협업 제품 출시가 많다. 경쟁자는 일본 브랜드며, 대만 로컬 브랜드, 태국, 중국 브랜드 진출이 늘고 있다. 

대만 화장품시장 규모는 43.5억달러로 연평균 3.9% 성장 중이다. 주요 품목은 스킨케어 27% 헤어케어 16% 메이크업 15% 향수 11% 구강용품 9% 샤워용품 8% 순이다. 특히 자외선차단 UV 지수는 10(extreme)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계절적으로 5~8월이 가장 높다. 여성인구가 51%를 차지하며, 연령별 분포는 55세 이상 36%, 25~54세가 45%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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