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1,2,4-THB 사용 금지 타당”... 모다모다 블랙샴푸, 자진 회수+피해보상 요구

검증위원회,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규제 절차 조속히 마련해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6일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에 대해 자진 회수 방안을 마련하고, 부작용 등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모다모다의 염색샴푸에 포함된 1,2,4-THB의 추가 안전성 검증 결과 “유전독성 배제할 수 없고 인체 노출 안전기준 설정이 불가”하다는 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미 작년 2월 식약처가1,2,4-THB를 ‘사용금지 성분’으로 확정한 데 반발한 모다모다에 대한 판매금지가 즉각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1,2,4-THB(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 추가 안전성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를 구성,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검증위원회는 법률, 언론, 피부, 독성 등 각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했으며 공동위원장으로 정진호(덕성여대 석좌교수), 강정화(한국소비자연맹 회장)가 참여했다. 

검증위원회는 식약처와 관련 기업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여 각각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전문적, 기술적, 법률적 검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총 8차례의 본회의와 2차례의 분과회의를 개최하였고, 이외에도 수시 자료검토 및 토론 등이 이루어졌다고 과정을 소개했다. 

그 결과 검증위원회는 ➊ 사업자가 주장하는 신기술에 따른 신물질로 성분이 아닌 제품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현행 법률과 이에 따른 제도 등을 감안할 때 비과학적인 내용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➋ 성분 1,2,4-THB과 관련해서도 SCCS(유럽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 및 EU 보고서, 식약처 위해평가 보고서 및 관련 기업의 제출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등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➌ 1,2,4-THB는 유전독성 가능성으로 역치(Threshold)가 존재하지 않아 독성기준값을 결정할 수 없어 인체노출 안전기준 설정은 불가능하며 소비자가 지속 사용할 경우 인체 안전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유전독성 가능성으로 인해 예방적 차원에서 화장품 원료로의 사용은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지난 11월 3일 실시한 공청회에서도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을 통해 의견이 같음을 확인했으며, 차후 1,2,4-THB에 대한 혼란이 불식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검증위원회는 첫째, 사업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 등 자진회수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제품으로 인해 부작용 등의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해서는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는 논란이 된 1,2,4-THB의 규제여부를 논의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2년 6개월 기간 내 위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곧바로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알권리 보장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 사회․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기관 및 관련 당국에 소비자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극적인 규제를 요구한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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