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인도네시아, 3월 10일부터 화장품 '사전수입승인제도' 시행

수출 시 비용과 시간 증가 예상... 이커머스 판매 시 최소 100달러 이상 제품만 판매+인증(BPOM) 충족해야 통관 가능

인도네시아가 수입규제 강화를 위해 만든 무역부 규정 제 36호에 따른 화장품 규제가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전통 의약품은 수입 제한 대상이며, 모든 사업자는 해당 품목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PI(사전수입승인)를 제출해야 한다고 코트라 자카르타무역관은 밝혔다. 

화장품의 HS코드 37개, 건강보조식품 및 전통의약품의 HS코드 5개는 PI 요건이 적용되며 API-U(일반 수입업체) 라이선스 보유자만 수입할 수 있다. 



수입품 증가에 따라 현지 기업 단체들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품 유입을 억제하고 국내 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조치를 강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가장 먼저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분별한 수입품 유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2023년 무역부 규정 제31호(2023년 9월 26일부 시행)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소셜 커머스 플랫폼은 전자상거래 유형의 판매 및 결제를 하지 못하게 됐다. 또한, 이 규정은 이커머스에 입점한 해외 업체들이 인도네시아로 상품을 판매할 때 최소 100달러 이상의 제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인도네시아 관련 인증 및 허가 요건(할랄, 국가표준(SNI), 식약청(BPOM) 등)을 충족해야만 통관이 가능하게 한다. 이번에 개정된 2023년 무역부 규정 제36호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정을 심화한 수입 규제로 볼 수 있다.


개정된 규정(2023년 무역부 규정 제36호)을 통해 가방, 화장품, 전통의약품, 생활소비재, 전자기기, 철강제품 등 18개 품목군에서 HS코드 기준 2428개 품목에 대해 수입규제를 강화했다. 

사전수입승인(Persetujuan Impor, PI)과 선적 전 검사(Laporan Surveyor, LS)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수입요건을 보고하고 검사하는 시점도 기존 통관 후(Post-border) 원칙에서 통관 시(Border)로 변경되는 품목의 수도 늘었다. 2023년 12월 11일 공표된 이번 규정은 9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3월 10일부로 시행되게 된다.  

코트라 자카르타무역관은 “이번에 변경된 규정에 따라 인도네시아로의 사전수입승인(PI)과 선적 전 검사(LS)가 요구되는 품목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수입승인 대상 품목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할 때에 수출 과정에서의 비용 및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며 “2024년 3월 10일부터 신규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인도네시아로 제품이 도착했을 경우에는 통관이 불가하고 제품이 반송되므로 각별한 주의와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할랄규정(Rep.39 2021) 제140조에 따라 2021년 10월 17일부터 화장품의 할랄인증 의무화가 시행된다. 단 2026년 10월 17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지며, 이 기간 동안은 할랄미인증 화장품의 수출입 및 판매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현지 진출 관계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시 △ 식약청 허가 필수 서류, 수시로 찾아오는 불시단속 △ 공장 변경, 성분 변경 등에 따라 식약청 허가 재갱신 △ 수입시 마다 SKU 별 수량에 맞춰 신청하는 수입허가(SKI) △ 선적지 검사로 수입 리드타임 증가 △ 현지 판매시 잘못된 라벨정보로 인한 경찰 단속 등을 애로사항이라고 꼽았다. 

▲ 용어해설:  사전수입승인(PI)이란?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SNI, HALAL, BPOM 등의 품질 기반 규제와 달리 수입 총량을 관리 감독하는 수입쿼터제라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2월 사전수입 승인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취지로 수입승인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승인 물량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이 심화되고 있다.

PI 신청 주체는 인도네시아 수입업체이며 수입업체는 관세 포털 사이트인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INSW)에 수입물량을 신청한다. 신청 정보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고 승인된 수입물량을 통보한다. 실무적으로는 수입승인 신청 업체의 서류 심사와 승인이 지연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업무 차질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수입승인 신청 준비는 최소 3~4개월 전에 시작해야 하며, 이는 유관기관의 추천서를 구비 요건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청 시 절차 진행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PI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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