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기재사항의 외부포장 표기에 이어 e-라벨 시범사업이 3월 25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앞서 22일 식약처 김유미 차장은 LG생활건강 청주공장을 방문하여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김유미 차장은 화장품 포장의 QR코드를 휴대전화로 판독(스캔)하고 화장품 표시·기재 사항을 직접 확인했다. 김 차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소비자는 제품 선택 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업계는 포장지 변경‧폐기 등 비용과 자원을 절약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은 저탄소‧친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확대 운영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소비자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식약처는 규제를 적극 혁신하며 국민의 안심이 곧 식약처의 기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규제혁신 의지를 강조했다.
e-라벨 시범사업은 제품의 명칭,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주요 정보는 용기·포장에서 큰 글씨로 확인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 e-라벨을 통해 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입 이유로는 ▲ 포장재 인쇄 면적 제한으로 소비자 가독성이 떨어지고, ▲ 화장품 업계는 포장 변경 시 비용 증가 등의 어려움 때문이다. 소비자 단체도 깨알 기재로 소비자들이 읽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식약처는 시범사업의 대상 품목은 “염모제, 탈염·탈색용 제품, 퍼머넌트 웨이브, 헤어 스트레이트너, 외음부 세정제 및 체모제거용 제품류를 제외한 국내 판매제품”으로 한정했다. 참여 기업은 △ 제조사: LG생활건강(3월~), 애경산업(주)(4월~), (주)코스모코스(6월~), (주)동방코스메틱(6월~) △ 수입사: 엘오케이(유)(4월~), 록시땅코리아(유)(4월~) 등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e-라벨 대상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는 항목은 ① 화장품의 명칭. ② 영업자의 상호 ③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④ 제조번호 ⑤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 등이다.
또한 e-라벨에는 화장품법에서 정한 모든 표시 정보(전성분, 사용시 주의사항 등)가 포함된다. 기존 첨부문서로 제공되던 보관방법, 제품의 품질 특성 등 추가 정보 외에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일부는 ‘용기 참조’ 등으로 표시된다. 해당 정보의 모바일 확인 기간은 △ 사용기한 만료일 이후 1년까지 △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한 제품은 제조연월일 이후 4년까지 각각 확인이 가능하다.
이밖에 리뉴얼로 전성분 정보가 달라진 경우에도 모바일로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포장지 훼손으로 코드 인식이 어려운 상황이면 용기에 표시된 소비자상담실로 문의할 수 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한 QR코드 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소비자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시범사업은 ‘24년 3월 25일~’25년 2월 25일까지 진행하고 올해 하반기에 중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 결과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식약처는 “기존 기재·표시 사항은 e-라벨을 통해 전부 제공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꼼꼼히 확인하여 제품 구매·선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