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中 NMPA 안전성 평가 자료 제출 ‘의견수렴안’ 발표... 4월 등록시 간소화 버전 허용

5월 1일부터 풀버전 제출, 유형별 제출 서류 달라... 매리스그룹 4월 9일 ‘설명회’

중국의 안전성평가자료 풀버전 제출(5월 1일부터)을 한 달여 앞두고 3월 29일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제출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장 또는 완화라는 희망적 기대를 갖던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당장 4월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시적으로 6개월 동안 간소화 버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보도에 눈치를 보던 업계는 일정을 맞춰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중국 NMPA 공식 신문인 중국약품보의 보도에 따르면 “NMPA가 광범위한 사전 조사를 거쳐 화장품 안전성 평가 관리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수립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중국제약뉴스(China Pharmaceutical News)도 “NMPA가 전체 버전 제출을 위한 전환기간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2024년 5월 1일 이전에 안전성 평가를 시작한 화장품 등록자 및 신고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고서의 간소화 버전을 제출할 수 있다. 전환기간은 약 6개월로 예상되지만 업계의 피드백과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최종 조치는 NMPA의 지침에 따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실제 대한화장품협회는 “4월 2일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제출 지침(의견조회안)’ 및 ‘화장품 위험물질 식별 및 평가 기술 지도원칙(의견조회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았다“라고 밝혔다. 관련 자료의 국문 번역본도 참고용으로 게재했다. 

이와 관련 NMPA인증 전문기업 매리스그룹코리아 김선화 차장은 “우려, 기대와 달리 NMPA는 법규 추진 일정을 분명히 했다. 보도와 관련 5월 1일 이전 등록에 대해선 6개월 여 전환기간을 예고함에 따라 중국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의 경우 4월 안에 절차를 밟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이번 의견 조회안은 화장품 효능 클레임, 작용부위, 제품제형 및 사용대상에 따른 모니터링 기간 동안 신원료 또는 나노원료, 반드시 기기나 도구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pH 범위 등 분류 차원, 화장품 리스크에 따라 ▲ 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등 3종류로 나뉜다. 제1유형은 안전성 평가 보고서 풀 버전 제출, 제2유형은 안전성 평가 결론을 제출하고 향후 심사를 위해 안전성 평가 보고서 보관 등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보다 자세한 해설은 오는 4월 9일, 매리스그룹코리아 주최 ‘중국 화장품시장 100배 즐기기’ 세미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김선화 차장은 소개했다. 

한편 ‘중국 화장품시장 100배 즐기기’ 세미나는 중국 소비자 니즈를 직접 들음으로써 ‘지피지기(知彼知己)’를 통해 ‘차별화’로 틈새시장을 공략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세미나는 ➊ 중국 NMPA 인증, 그리고 안전평가 어떻게 해결하나? ➋ 중국 뷰티 시장 및 중국 원료 트렌드에 대한 인사이트 ➌ 중국 색조시장 및 진주광택안료 소개 ➍ 쫑차오에서 빠오콴까지‘ 라이브커머스의 모든 것 등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직 중국 전문가로부터 최신 동향 및 틈새시장 진출 전략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비즈니스 기회로 평가된다. 

※ 세미나 참가 링크(https://forms.gle/g1CFvcsESUGxPvrN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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