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식약처, 11개국 규제당국자 초청 웨비나 15회 실시... 신흥시장 수출 지원

K-뷰티 수출 지원 위해 ‘해외 규제+수출안내서+15개국 화장품 법령정보’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

식약처는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➊ 화장품 해외 규제정보 ➋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한 화장품 수출 안내 ➌ 해외법령정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24년 해외 규제정보 웨비나를 15회 개최할 예정이다. 중국, 미국의 규제정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유럽+캐나다+호주 등 주요 11개국 최신 규제 정보를 업그레이드한다. 당장 중국은 ’24년 5월 1일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 의무화를 본격 시행한다. 미국도 ‘24년 7월 1일까지 화장품 규제현대화법(MoCRA)에 따라 시설등록, 제품리스팅을 업로드 해야 한다. (’23년 인허가 웨비나 15회 실시, 2885명 참여)



둘째로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해 화장품 수출 안내서를 제공한다. 최신 해외 화장품 인허가 개정 규정, 지침 등 기술규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인도 등 신흥시장 10개국의 ‘인허가 절차 정보’를 담은 수출가이드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화형 상담 챗봇 ‘코스봇(COSBOT)’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고도화하여 고품질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수출안내서 제공 예정(10개국) : 러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캐나다, 태국, 호주]

셋째 법제처와 협업, 해외법령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moleg.go.kr)에 ‘K-화장품’ 메뉴를 신설하고 15개국의 화장품 관련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해외 법령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 수출다변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와 법제처는 “국내 화장품 기업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화장품 관련 규제정보를 신속·편리하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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