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식약처는 23일 화장품 품질관리 유지 가이드를 업계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 성분 분석, 안전성 평가 등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➊ 과불화합물 동시분석 가이드라인, ➋ 화장품 분석법 영문자료집, ➌유럽연합(EC)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 안전성 평가 지침서 번역본을 제공한다.
먼저 과불화화합물(PFAS)은 우리나라, 미국, 유럽 등에서 화장품 배합금지성분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불화화합물 12종에 대한 제품유형별(분말, 크림제 등) 전처리법과 과불화화합물 표준물질을 활용해 정확도를 높인 동시분석법을 새롭게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과불화화합물은 탄소와 불소의 결합 물질로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이 스며드는 것을 막아주는 특성이 있어 요리 기구 코팅, 포장 용기 코팅 등에 사용되며, 체내 흡수 시 암 또는 간 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 우리나라, 미국, 유럽 등에서는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으로 관리되고 있다.
둘째 화장품 중 배합금지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 프탈레이트류 7종 ▲ 벤젠 ▲ 과불화화합물 12종 등 화장품 배합금지성분 총 20종에 대한 물질 정보, 시험방법(전처리법, 크로마토그램, 계산식) 등을 담은 영문자료집을 제공한다.
셋째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 화장품 성분 시험 및 안전성 평가에 관한 지침서’ 국문 번역본을 제공한다. 해당 지침서에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 ▲ 노출평가 ▲ 독성시험 ▲ 안전역 산출 ▲ 안전성 평가 시 고려사항 등이 기술되어 있다.(The SCCS Notes of Guidance for the Testing of Cosmetic Ingredients and their Safety Evaluation, 12th Revision(2023) )
리이치24시코리아㈜ 손성민 대표에 따르면 SCCS는 작년 5월 16일 화장품 성분 검사 및 안전성 평가지지침 12차 개정판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 △ 동물대체 시험법 정보 최신화 △ 특정 원료 평가 시 어린이에 대한 노출 평가 강조 등을 수록했다.
특히 화장품 내 PFHxA는 잔류성이 높아 제거하기 힘들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사용이 규제되고 있다. EU위원회는 EU REACH 개정을 골자로 하는 규정 개정안을 WTO에 통지했으며 해당 규제는 24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발간자료가 화장품 업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확한 분석법을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내서에서, 영문자료집, 번역본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원 누리집(www.nifds.go.kr) → 정보마당 → 간행물·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