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화장품 할랄인증 ‘교차 인정’ 추진... 한-인도네시아 고위급 회담 개최

식약처, 화장품 할랄 인증 인허가 절차 교육 및 컨설팅 제공, ‘수출다변화’ 지원

식약처는 7월 3일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고위급 면담을 통해 할랄 인증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인도네시아 스위뜨노(Suyitno, M. Ag) 연구개발훈련차관과의 만남에서 국내 할랄인증기관과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 간 상호교차인정의 신속 평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국내 할랄인증기관 인증으로 BPJPH 인증을 면제 가능하게 된다. 

인도네시아는 오는 2026년 10월부터 자국 내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해 할랄인증 정보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식약처는 할랄 시장 진출 영업자를 대상으로 ▲ 할랄 화장품 인증 인허가 절차 온라인 교육 ▲ 국내 할랄인증 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전문가 세미나 및 상담회 ▲ 할랄인증 희망 업체 대상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인증 절차 교육 50개소 이상, 세미나 3회 이상, 컨설팅 10개소 이상을 추진한다. 

작년의 경우 △ 할랄 화장품 인증 절차 교육(73개소) △ 할랄 화장품 관련 국제 세미나(3회), △ 업체 현장 컨설팅(5개소) △ 해외 인증기관 상담회(3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할랄 화장품 인증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 4개 사는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며, 6개 사는 할랄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화장품 할랄 인증지원 사업 신청: (사)한국할랄산업연구원 누리집 www.eduhalal.kr)

‘할랄’이란 이슬람교 경전에 의해 만들고 먹고 쓰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슬람교도는 전 세계 인구의 24.7%(약 19억명)에 해당하며, 이슬람 할랄(HALAL) 시장(약 2조 달러)은 연간 8.9% 성장 전망에 따라 할랄 화장품 시장도 확대되고 있어 할랄 인증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는 우리 화장품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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