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50㎖(g) 이하 소용량 화장품 표시 강화, 민간 인증 광고 허용

화장품법 시행규칙 7월 9일 공포... 행정신고 개선 포함

소용량 화장품 표시를 강화하는 등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이 7월 9일 개정·공포됐다고 식약처가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➀ 소비자 안전 사용을 위한 기재‧표시 기준 강화 ➁ 민간 기관의 인증 결과를 화장품 광고에 활용 가능(규제혁신 2.0, 71번 과제) ➂ 책임판매관리자 등 비종사(종사하고 있지 않음) 신고 절차 등이다. 

이외에도 ④ 업등록 취소 절차 마련 ⑤ 업변경 제출서류 간소화 ⑥ ‘만 나이 통일법’ 시행령 따른 영유아, ⑦ 기타: 어린이 만 나이 정비, 보존재 함량기재 대상 영유아 명확화, 화장품수입실적 보고기관으로 (사)한국수출협회로 지정 등이다.

먼저 용기 기재면적이 부족한 소용량 화장품이라도 특히 ‘주의가 필요해 식약처장 지정 화장품 유형’은 전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빠짐없이 적어야 한다. 이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과 ‘외음부 세정제’가 대상이며 공포 후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둘째, 다양한 민간 기관 인증 결과를 광고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실증 자료를 갖추고 영업자가 광고하면 된다. 

셋째, 책임판매관리자가 이직 시 신고 절차를 새로 만들어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고토록 했다. 앞으로 자신이 직접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게 되며, 타업체 이직시 원활하게 등록할 수 있다. 

이밖에 화장품 영업을 가족 간에 상속받는 경우 업 변경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 정보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해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세무서장이 화장품 영업자의 폐업 신고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송부하면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처리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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