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피부 나이’ 광고 표현 쓰면 안된다...행정조치 예고

현재 진행 중인 광고는 시정조치... 계도기간('25년 7월) 이후 행정처분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피부 나이 n살 어려짐’ 등 문구 사용사례에 대해 식약처가 모니터링 및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29일 식약처는 대한화장품협회에 공문을 보내고 ‘피부 나이’ 관련 광고 표현에 대한 시정 및 계도기간 안내를 공지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피부나이지수’ → ‘피부노화지수’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를 전제하고 향후 단속할 것임을 명시했다. 현재 진행 중인 광고는 시정조치하고 시정 및 계도기간(▲ 광고: 3개월, ‘24년 10월까지 ▲ 표시: 1년, ’25년 7월까지)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차후 모니터링 및 위반업체에 대해선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을 개정해 ① ‘피부나이’ 금지 표현 추가 ② ‘피부노화지수’ 실증 대상, 방법을 명시할 예정이다. 

피부노화지수를 사용하려면 인체적용시험 정보(기관, 대상자 성별, 연령 등), 평가지표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현재 광고 중인 ‘피부나이’ 관련 표현으로는 ▲ 탄력나이 ~3.9세 ▲ 피부나이 잠금 ▲ 피부나이 되돌리는~ ▲ 거꾸로 먹는 피부나이 ▲ ○주만에 피부나이 -○살 ▲ 피부나이 어려지기 ▲ 모이스처라이저 나이 ▲ 피부나이 되돌리기 ▲ 피부나이 다운다운 ▲ 나이 지움 ▲ 피부나이 흔적 ▲ 얼굴 나이 리셋 등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피부나이’ 등을 표현하는 제품은 인체적용시험을 거친다. 시험 결과가 과학적인지 여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26일 식약처와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화장품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강화키로 했다. 

21년 9월 설립된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는 23곳이 가입돼 있다. 시험기관의 실험숙련도, 품질관리 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규약을 개정하고 규약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도입, 적용하여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현행 사후 관리체계와 병행하여 사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협회의 표시·광고 자정 노력과 협의회의 인체적용시험 신뢰성 강화 노력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부나이’ 표시·광고의 금지가 예고됨에 따라 인체적용시험기관들의 협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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