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리실산 성분을 보존제 목적 외 각질, 피지조절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광고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대한화장품협회에 공문을 보내고 “기능성화장품(여드름성 피부 완화 도움) 외 일반화장품에서 살리실산 성분은 보존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해당 성분을 각질, 피지조절 등 목적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라며 시정조치를 예고했다.
단 살리실산이 함유된 추출물의 경우 일반 화장품에서도 각질조절 등 추출물의 기능을 표시·광고가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도 살리실산 성분의 표시나 광고는 하면 안된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현재 진행 중인 관행적 표시·광고는 시정조치한다. 시정 및 계도기간으로 ▲ 광고는 6개월 후인 ‘25년 1월까지 ▲ 표시는 1년 후인 ’25년 7월까지 각각 부여한 후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