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얼굴과 눈 주위 제품 사용시 주의사항‘을 자발적으로 표기해줄 것을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업계에 협조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화장품 안전성 정보 검토 및 전문가 자문 시행 결과 “얼굴 및 눈 주위 제품 사용시 눈쓰림, 눈통증, 눈충혈 등의 자극”이 다수 보고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얼굴 및 눈 주위에 사용하는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화장품이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물로 씻어내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할 것‘ 등 표시 문구를 자발적으로 표시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 화장품법 제5조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은 중대한 위해사례 등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안전성 정보 보고는 그 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외 정기적인 안전성 정보는 매 반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식약처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