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긴급] ‘미국 자외선차단 규정 및 FDA 실사 사례 웨비나’ 9월 24일 개최

대한화장품협회, 미국향 자외선차단제 수입 거부 급증에 따라 긴급 교육 편성

MoCRA 시행 이후 미국향 수출 품목 가운데 자외선차단제 관련 수입 거부 사례가 급증하고 FDA의 국내 제조사 실사가 예고된다는 본지 보도에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화장품협회는 미국 수출 현안 관련 긴급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1일 공지했다. 이번 웨비나는 ‘미국 자외선차단제 규정 및 FDA 실사 사례’를 주제로 오는 9월 24일(화) 오후 3시~5시20분까지 무료로 진행된다. 

세션1에서는 미국 자외선차단제 규정_대한화장품협회 글로벌협력실 김경옥 실장이 나선다. 주요 내용은 ▲ OTC Drug의 개요 ▲ OTC Drug 시설 등록, 제품 등록 ▲ OMUFA(모노그래프 사용자 수수료 프로그램 등이다. 

세션2는 FDA 실사 사례_코스맥스 글로벌품질팀 김상준 팀장이 준비하며 ▲ OTC Drug 제조시설 GMP 요구사항 ▲ FDA 실사 준비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센터’ => 해외 규제 교육 신청 게시판 => ‘미국 자외선차단제 규정 및 FDA 실사 사례 웨비나’ 개최 안내(9/24)를 클릭하면 된다. 

씨앤씨뉴스(CNC News)는 긴급점검 ‘미국 MoCRA 시행 20개월만에 한국 화장품 수입 거부 298건’ 등 3편의 시리즈 기사를 통해 한국 화장품 실태를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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