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행정처분 중 표시·광고 위반 74%... 인체적용시험기관 대상 정책설명회

화장품 표시·광고 규정에 맞게 ‘올바른 인체적용시험’ 안내

최근 1년간(’23 하반기~‘24 상반기)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건수 총 328건 중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이 243건(74%)에 달하자, 식약처가 인체적용시험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화장품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책임판매업체 수는 3만 1524개사(’23)에 달한다. 이에 제품 광고 규모도 증가하고 인체적용시험을 활용한 광고 사례가 크게 늘었다. 식약처는 행정처분 중 표시·광고 위반은 ▲ 의약품 오인 134건 ▲ 소비자 오인 69건 ▲ 기능성화장품 오인 19건 ▲ 기재사항 거짓 또는 미표시 12건 ▲ 기타 9건 등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규정에 맞는 올바른 인체적용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1월 20일 서울역 공간모아) 

설명회에서는 ▲ 화장품 표시·광고 제도 및 표시·광고 위반 사례 ▲ 인체적용시험기관 관리방안 ▲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자료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고려사항 ▲ 광고 사전자문 및 모니터링 업무 안내 ▲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 소개 및 업무 등을 안내한다. (등록 신청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 www.kahsrc.or.kr → ‘공지사항’ → ‘홈페이지(회원사) 또는 담당자 메일(비회원사) 접수)

식약처는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도, 인체적용시험 기준, 시험방법 등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유통 화장품의 표시·광고 적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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