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가 발급하는 화장품 관련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가 회원사·비회원사 모두 50%씩 인상된다.
장협은 비회원사는 화장품 관련 증명서 발급규정을 24년 11월 21일자로 개정하고 인상된 수수료를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일반문서(협회날인)와 전자문서(직접출력)로 병행 발급해오던 것을 2024년 12월 1일부터 전자문서로만 발급한다. 이에 따라 증명서 상의 QR코드로 접속 후 발급번호를 입력하여 발급정보에 대한 사실 관계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전자증명서 발급 매뉴얼은 첨부 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