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표시·광고 시 금지 표현이 대폭 추가됐다. 식약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견조회를 대한화장품협회에 공문을 통해 전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➊ III. 주의사항에 7항을 신설하고 ‘온라인 부당광고 해당 여부 검토시, 광고의 제목명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도 고려하여 판단’을 새로 넣었다. 또 ➋ 9, 추출물을 원료로 하는 추출물 함량 표시·광고 기준을 변경했다. 추출물의 함량은 완제품 기준으로 추출·희석 용매 등의 함량을 제외한 실제 추출된 물질을 표시·기재토록 바꿨다.
금지표현도 대폭 늘어났다. 특정인 또는 기관의 지정, 공인 관련 중 ➌ “병원용, 병원전용, 피부과전용, 약국용, 약국전용 화장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줄기세포 관련 ➍ ‘인체에서 유래한’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에서 엑소좀, 리포좀 등은 금지 표현이다.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가 사실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에서는 바늘, 니들, 마이크로니들, 미세침, MTS, 외음부세정제의 이너케어, 질 내 주입/사용 등이 금지됐다.
피부나이n(세) 도 금지된다. 다만 ‘피부노화지수 감소’라는 표현을 쓰려면 실증자료, 기능성화장품 심사 자료를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약처의 ‘화장품의 표시·광고 관리 지침’ 개정안은 올해 내 시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금지표현>
△ 병원용, 병원전용, 피부과전용, 약국용, 약국전용 화장품
△ · 인체에서 유래한 특정성분(엑소좀, 리포좀 등)이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예시> 엑소좀 화장품, 엑소좀 등
△· 제품 사용방법을 사실과 다르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예시> 바늘, 니들, 마이크로니들, 미세침, MTS(Microneedle Therapy System),
외음부세정제의 ‘이너케어’, ‘질 내 주입/사용’ 등
△ 피부 나이 n(세 등 기간을 의미하는 단위) 감소 또는 어려진다는 표현
<예시> 피부나이 10년 감소, 피부나이 5세 어려짐, 피부나이 -3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