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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MP 해설서 개정... ISO 22716과 조화

ISO 기준과 용어 통일... 위생관리, 환기시설, 교차오염방지 등 안내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이 ISO 기준과 조화를 이룬 내용으로 바뀐다. 식약처는 CGMP 이해 향상과 실시 평가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해설서’를 12월 3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사항은 ▲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고시 개정(’24.8월) 사항 반영 ▲ 환기시설 사례에 전열교환기 추가 ▲ 작업소 위생관리 방법 ▲ 원료 칭량 시 교차오염 방지 방법 등에 대한 예시와 상세 설명 등이다. 자주하는 질의응답, CGMP 실시상황 평가 보완사례집 등도 부록으로 추가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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