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마무역이 중국 화장품시장 진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끝냄에 따라 2019년 제2 도약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양키캔들 한국공식수입원이자 향초·디퓨져·방향제 국내 1위 유통업체인 ㈜아로마무역은 글로벌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해 작년에 코스메틱사업부를 신설한 바 있다. 15일 ㈜아로마무역(대표이사 임미숙)과 한국화장품제조(대표이사 이용준)는 화장품 개발 및 제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글로벌 시장의 요구를 반영,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품질의 신제품을 개발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 브랜드 ‘밀렌(MielRein)'의 마스크팩 시리즈가 1월 말 경 시장에 선보일 예정으로 알려졌다. 코스메틱사업부 이영건 부사장은 “60여년 역사와 노하우를 지닌 한국화장품제조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밀렌’ 브랜드로 해외시장에 경쟁력 있는 화장품을 출시한다”며 “양사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아로마무역의 글로벌 화장품시장 진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강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에 앞서 ㈜아로마무역은 지난해 7월 중국 칭다오 소재 유통법인 ‘YOUYOU(요우요우)’를 인수했으며, 온·오프라인 판매 플랫폼(e-커머스 상장기업) 경영진 및 구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이 어떤 경제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 판도가 달라진다. 그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회의가 매년 12월에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다. 중국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모두 참석, 한 해의 경제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지난 12월 19~21일 열린 이번 회의에는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당·정 최고 지도층, 성·시·자치구 대표, 국가기관 및 중앙직속 국유기업 주요 책임자가 참석했다. 한 해의 경제성과를 평가하고 다음해의 경제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업계가 주목할 이슈가 있다. 먼저 2018년 경제성과 평가에서 이례적으로 ‘성과가 부진하다’ ‘경제운영 변화에 우려가 있다’고 언급해, 부진한 경제성적을 인정하고 고민을 드러냈다. 내년도 경제정책 기조는 온중구진(稳中求进, 안정 속 성장)과 시장신뢰 강화로 정해졌다. 2019년은 건국 70주년이자 전면적인 샤오캉사회 건설의 중요한 한 해로 ‘안정’을 최우선으로 정한 게 특징. 미중 무역전쟁 등의 복잡한 외부환경과 경제하강 압력 문제에 대비해 ‘경제 운용을 합리적 구간에서 유지해야 한다(稳中有变)’고 제시했다. 이를 위한 7대 과제, ①제조업의 질적 발전 ②강대한 내수 구축 ③향촌진흥전략 추진
중국은 ‘상해시 초도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자료 감독검사규범(시범 시행)’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해 ‘한방(韓方)’ 표기 삭제를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라벨에 韓方으로 표기된 화장품의 모든 포장 디자인은 이를 삭제해야 한다. 14일 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르면 ‘상해시~감독검사규범’ 제12조는 “국외 시판제품의 원래 포장(제품 라벨, 설명서 포함)을 제공하여야 하고, 사실대로 규범적인 중국어로 번역하여야 한다. 중국 시장 전용 포장 디자인이 있을 경우, 제품 포장 디자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의 신고 내용은 외국어 라벨, 설명서 상의 사용방법, 사용대상 및 사용부위 등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관련 조항 ‘4. 제품 포장 디자인에 주의하여야 할 문제’의 항목 중 (4)에서 “한국 제품은 원래 포장에 ‘한방(韓方)’을 표기한 것은 모두 삭제한 포장 디자인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콕 집어서 명문화했다. 또 “(3)원래포장의 내용에 중국 법규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한자를 표시하였을 경우 중국 법규의 요구에 부합한 포장디자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 중국이 인정하지 않는 한자 표기는 금지된다.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향후 중국에 수출중인
중국이 화장품 관련 법규 개정안을 잇달아 발표하고 한국 측 의견을 조회하는 공문을 잇달아 보내고 있다. 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 개정안 △‘화장품 허가 및 등록검사관리방법’ 등에 대한 의견조회를 보내왔다. 개정된 화장품감독관리조례는 7장 72조(부칙 포함)로 구성됐다. △ 1장 총칙(1~7조) △ 2장 원료·제품(8~21조) △ 3장 생산 경영(22~37조) △ 4장 라벨·광고(38~41조) △ 5장 감독관리(42~54조) △ 6장 법률책임(55~70조) △ 7장 부칙(71~72조) 등으로 구성했다. 이에 따라 1989년 9월 26일 국무원에서 비준한 ‘화장품위생감독조례(6장 35조)’는 폐지된다. 이는 30년 만에 전면 개정된 것이다. 한편 NMPA는 ‘화장품감독관리 관련 자주하는 Q&A’를 지난 1월 10일 발표했다. 그 내용을 소개한다. Q:외국에는 소위 "코스메슈티컬"이 있다고 들었는데, 왜 중국 법규에는 "코스메슈티컬"이라는 개념이 없나? A: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법적 수준에서 "코스메슈티컬"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 할 필요가 있다.
[CASE Ⅰ] 작년 상반기 색조브랜드 ‘3CE’의 중국 성공 가능성을 높이 산 로레알은 ‘스타일난다’를 6000억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돈 냄새는 중국 브로커가 먼저 맡았다. 중국 현지에서 인기 가도를 달리는 스타일난다가 꽤 오래전부터 상표 브로커와 적지 않은 신경전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11월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중국 집중컨퍼런스’에서 중국 위생허가 인증대행업체인 코스라피드(COSRAPID)의 양선도(杨先道) 대표가 “중국 내에서 '3CE' 상표가 10년 전부터 상표 브로커에 의해 선점됐었다”고 밝히자 장내가 술렁였다. [CASE Ⅱ] 수년 전 중국에서 에이블씨엔씨의 ‘미샤’ 상표가 ‘상호’로 도용당한 사례가 있었다. 에이블씨엔씨의 중국 자회사 아이보신사는 ‘MISSHA’의 중문 상표에 해당하는 ‘미샹(谜尚)’을 중국에 상표등록 했다. 그러나 중국의 한 화장품 브랜드는 ‘谜尚’을 회사의 상호로 사용했고 웹사이트의 제품 사진에 해당 문구를 버젓이 기재했다. 이를 확인한 아이보신사는 이 회사를 ‘부정경쟁행위’로 고소했다. 2016년 8월 30일 광저우 지식재산법원은 ‘부정경쟁행위’로 판결했다. 미샤의 중문 상표인 ‘谜尚’ 문구를 상호에 사용
연초부터 웨이상 동향이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어제 화장품주와 면세점주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1월 1일자 신화통신 기사에 전자상거래법 시행 관련 벌금을 물리는 기사가 뜨고, 웨이상 조직들이 재고정리에 돌입하는 등 움직임은 부산하다. 연말 만난 상해 업체 관계자는 “웨이상이 5000여만 명에 시장 규모가 8600억 위안(141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란 다소 희망 섞인 예상을 내놓았다. 또 미위생허가 품목들이 통관 거부 및 압류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모 관계자는 “선적 후 2주가 지나도록 제품을 받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확인해보니 압류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런 사정의 여파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상거래법에 그 원인이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주체를 제도권에 편입시켜 관리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의지다. 이에 따라 타오바오 내 개인매장(대리구매상 포함), 온라인 플랫폼 내 자영 POP매장, 웨이상 등은 플랫폼 경영자로 분류되면서 시장 주체 등기가 의무화 됐다. 이들은 사업자등록증과 영업허가증을 갖춰야 하며 세금도 부과된다. 만일
중국정부망은 1월 2일 “전자상거래법 실시로 대리구매 및 웨이상에 행위규범 유도”라는 신화통신사 기사를 게재하며, 향후 단속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신화통신사는 “1월 1일 전자상거래법안이 공식 시행되면서 온라인 소비에서 소비자가 불만을 느끼는 요인을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이와 관련 법률전문가와의 인터뷰를 게재했다. 기사는 “중국의 온라인 네트워크 소비는 급속도로 발전했으나, 웨이상으로 대표되는 소규모 비즈니스의 경우 소비자 권익이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이 됐다”며 “매장+영업집조+신용담보+제3자 거래 플랫폼 등 4무(無)가 특징으로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면 계정을 바꾸거나 ‘친구’ 관계를 삭제하는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 시행이 ‘소비자 권리 보호의 법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베이징의 한 구매(代购)자는 기자에게 “요즘 따이꼬우 친구들은 광고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엄격한 세관 검사로 명품을 구입한 많은 친구들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시계를 구입한 한 친구는 세관 통관 시 4만 위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중국인민대 법대 리우준하이(刘俊海) 교수는 “현재
엘솔컴퍼니의 뷰티 브랜드 영시(young:see)가 2018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MAMA)에서 진행되는 ‘K-Collection with 2018 MAMA in HONG KONG’에 참가, 중화권 시장 판로 확대에 나섰다. 이전 K-콜렉션은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CJ ENM에서 주최하는 아시아 음악 시상식 MAMA와 연계해 중소기업 참여 제품전시 및 홍보를 지원하는 행사다. 엘솔컴퍼니는 14일부터 진행된 올해 K-콜렉션에 참여해 영시의 ‘더 브라운 앰플’과 ‘더 스노우 에센스’를 홍보했다. 또 누벨르, 난이거, 진마유, 쿠라코마에 등 엘솔컴퍼니의 다양한 브랜드를 선보여 MAMA 컨벤션장을 찾은 홍콩 및 중화권의 유통·소비재 바이어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엘솔컴퍼니 노승욱 이사는 “이번 K-컬렉션에서 엘솔컴퍼니의 주력제품 ‘더 브라운 앰플’과 ‘더 스노우 에센스’에 대한 중화권 바이어의 관심이 높았다”며 “더 브라운 앰플‘은 피부결 개선을 돕는 비피다 발효여과물이 함유된 제품이고, 더 스노우 에센스’는 갈리토미세스 발효여과물이 91% 함유돼 주름개선, 미백, 보습, 진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