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화장품 ‘한방(韓方)’ 표기 삭제 요구

수입화장품 감독 관리 강화 추세, 중국 로컬브랜드의 스킨케어시장 장악 등 한국 업체엔 불리하게 작용할 듯


중국은 ‘상해시 초도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자료 감독검사규범(시범 시행)’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해 ‘한방(韓方)’ 표기 삭제를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라벨에 韓方으로 표기된 화장품의 모든 포장 디자인은 이를 삭제해야 한다. 14일 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르면 ‘상해시~감독검사규범’ 제12조는 “국외 시판제품의 원래 포장(제품 라벨, 설명서 포함)을 제공하여야 하고, 사실대로 규범적인 중국어로 번역하여야 한다. 중국 시장 전용 포장 디자인이 있을 경우, 제품 포장 디자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의 신고 내용은 외국어 라벨, 설명서 상의 사용방법, 사용대상 및 사용부위 등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관련 조항 ‘4. 제품 포장 디자인에 주의하여야 할 문제’의 항목 중 (4)에서 “한국 제품은 원래 포장에 ‘한방(韓方)’을 표기한 것은 모두 삭제한 포장 디자인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콕 집어서 명문화했다. 또 “(3)원래포장의 내용에 중국 법규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한자를 표시하였을 경우 중국 법규의 요구에 부합한 포장디자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 중국이 인정하지 않는 한자 표기는 금지된다.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향후 중국에 수출중인 한방(韓方) 화장품의 경우 라벨에서 ‘韓方’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야 하며, 따라서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화수, 후, 숨, 수려한, 다나한 등 한국의 대다수 기업들이 사용하는 ‘韓方’화장품이 대상으로, 업계 혼란이 우려된다. 즉 용기와 포장 디자인을 모두 변경해야 하며, 비용 부담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상하이 FDA 관계자의 말을 빌어 “중국에서는 중의학을 의미하는 漢方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했으나, 한국화장품은 韓方을 사용하고 있다”며 “중국에서는 방(方)이라는 단어가 ‘처방’을 의미하고 이는 중국 제품과 형평성이 문제가 되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중국위원회와 논의를 했으나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책을 수립할 수 없다는 점이 답답한 상황”이라며 “상하이시에 한해 시범적으로 시행한다지만 향후 전국 확대 실시는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한방화장품’ 표기 삭제 요구는 한·중 간 韓方·漢方 또는 한의학(韓醫學)·한의학(漢醫學)과 연계된 논쟁이 배경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韓方 약재가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한 약재를 사용함에 따라 韓方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중국 측 이의 제기도 있다.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중국이 강화된 입장을 취할 가능성 때문에 화장품회사들도 굳이 기능성을 강조하지 한방을 내세우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민텔(MINTEL)에 따르면 중국 도시 소비자의 81%가 유기농식물을 이용한 스킨케어 제품을 선호하며, 69%가 제품을 구매할 때 유기농 또는 무자극의 안전한 제품인지 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5년 중국 한방화장품의 잠재시장 규모는 최소 200억위안(약 3.5조원)에 달하며 연평균 10~20%씩 성장했다. 당시 170여 개 한방화장품 기업이 중국 시장에 있지만 대부분 한국화장품을 비롯한 외국 기업이었다.


하지만 2017년에는 Pechoin(百雀羚)·Chando(自然堂)·KanS(韩束)·Beautrio(萃雅·OneLeaf(一叶子)·Herborist(佰草集) 등 로컬브랜드가 한방화장품, 천연화장품을 표방하며 스킨케어 매출액 기준 Top10에 자리했으며, 매출액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화장품수입 규제도 엄격해지고 있다. KOTRA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 화장품 수입 불허 최다 원인은 ①제출서류 미비 ②포장·라벨링 불합격 ③미생물 수 초과로 확인됐다.


향후 한국의 한방화장품 라벨에서 ‘韓方’ 표기가 ‘수입 불허 원인’으로 새롭게 등장할 전망이다. 또 중국 로컬브랜드와의 스킨케어 카테고리 경쟁에서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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