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정책을 연장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2019년 1월 1일 전자상거래법 시행의 보완 내용으로, 소매 수입 부분의 현행 감독관리 정책을 연장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먼저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에 대해 초도 수입 허가증, 등록증 또는 등록을 요구하지 않고, 개인 입경 물품으로 관리한다.
둘째 기존 15개 시범지역에 22개 도시를 추가해 총 37개 시범지역에 적용하며, 비시범도시의 직구 수입 업무를 관련 감독관리 정책에 따른다.(적용도시: 상하이(上海), 항저우(杭州), 닝보(宁波), 정저우(郑州), 충칭(重庆),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푸저우(福州), 핑탄(平潭), 톈진(天津), 허페이(合肥), 청두(成都), 다롄(大连),쑤저우(苏州), 칭다오(青岛) 등 15개 도시+베이징(北京), 후허하오터(呼和浩特), 선양(沈阳), 창춘(长春), 하얼빈(哈尔滨), 난징(南京), 난창(南昌), 우한(武汉), 창사(长沙), 난닝(南宁), 하이커우(海口), 구이양(贵阳), 쿤밍(昆明), 시안(西安), 란저우(兰州), 샤먼(厦门), 탕산(唐山), 우시(无锡), 웨이하이(威海), 주하이(珠海), 둥관(东莞), 이우(义乌) 등 22개 도시)
셋째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목록 내의 상품에 대해 수입단계에서 증치세와 소비세는 법정 세율의 70%를 징수한다. 1회당 거래금액 한도를 2000위안→5000위안, 연간 거래금액 한도를 2만위안→2만6000위안으로 상향 조정한다.
넷째는 국제 관행에 따라 전자상거래 수출을 지원하고 관련 수출 세금 환급 및 기타 정책을 연구 및 개선하며, 다섯째 플랫폼, 전자상거래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제품 품질안전 및 안전성 모니터링 등 소비자 권리를 보장한다.
윈다특송(Yunda Express) 태인건 이사는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시행은 국가세수 확보와 투명한 상거래 질서 확보로 보이며,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최소화 시킨다는 신호탄이다. 따이공이나 불법 거래가 없어진다”고 예상했다.
또 태 대표는 “행우세의 경우 일반화장품은 30%→25%로 낮췄는데, 판매가격 165RMB까지 면세이며, 한도가 상향 조정되면 200RMB(한화 33,000원 택배비 포함)까지 과세금액이 50RMB 이하로 면세 대상”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한국산 화장품을 단품 기준으로 3만원(택배비 3000원/건/1㎏/중국전지역 구분없이 동일가 배송/윈다 택배비 기준)이면 된다는 게 태인건 대표의 설명이다. 이 정도 가격이라면 “팔 수 있는 제품이 많아 한국 기업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