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중국, 해외 역직구 200위안까지 면세

중국 상무위 발표, 화장품 행우세 30%→25%, 개인 면세 165위안→200위안, 1회 구매한도 2000위안→5000위안
윈다특송 태인건 대표 “한화 3만원까지 면세로 한국 화장품에 유리할 듯”


21일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정책을 연장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2019년 1월 1일 전자상거래법 시행의 보완 내용으로, 소매 수입 부분의 현행 감독관리 정책을 연장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먼저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에 대해 초도 수입 허가증, 등록증 또는 등록을 요구하지 않고, 개인 입경 물품으로 관리한다.


둘째 기존 15개 시범지역에 22개 도시를 추가해 총 37개 시범지역에 적용하며, 비시범도시의 직구 수입 업무를 관련 감독관리 정책에 따른다.(적용도시: 상하이(上海), 항저우(杭州), 닝보(宁波), 정저우(郑州), 충칭(重庆),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푸저우(福州), 핑탄(平潭), 톈진(天津), 허페이(合肥), 청두(成都), 다롄(大连),쑤저우(苏州), 칭다오(青岛) 등 15개 도시+베이징(北京), 후허하오터(呼和浩特), 선양(沈阳), 창춘(长春), 하얼빈(哈尔滨), 난징(南京), 난창(南昌), 우한(武汉), 창사(长沙), 난닝(南宁), 하이커우(海口), 구이양(贵阳), 쿤밍(昆明), 시안(西安), 란저우(兰州), 샤먼(厦门), 탕산(唐山), 우시(无锡), 웨이하이(威海), 주하이(珠海), 둥관(东莞), 이우(义乌) 등 22개 도시)


셋째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목록 내의 상품에 대해 수입단계에서 증치세와 소비세는 법정 세율의 70%를 징수한다. 1회당 거래금액 한도를 2000위안→5000위안, 연간 거래금액 한도를 2만위안→2만6000위안으로 상향 조정한다.


넷째는 국제 관행에 따라 전자상거래 수출을 지원하고 관련 수출 세금 환급 및 기타 정책을 연구 및 개선하며, 다섯째 플랫폼, 전자상거래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제품 품질안전 및 안전성 모니터링 등 소비자 권리를 보장한다.


윈다특송(Yunda Express) 태인건 이사는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시행은 국가세수 확보와 투명한 상거래 질서 확보로 보이며,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최소화 시킨다는 신호탄이다. 따이공이나 불법 거래가 없어진다”고 예상했다.


또 태 대표는 “행우세의 경우 일반화장품은 30%→25%로 낮췄는데, 판매가격 165RMB까지 면세이며, 한도가 상향 조정되면 200RMB(한화 33,000원 택배비 포함)까지  과세금액이 50RMB 이하로 면세 대상”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한국산 화장품을 단품 기준으로 3만원(택배비 3000원/건/1㎏/중국전지역 구분없이 동일가 배송/윈다 택배비 기준)이면 된다는 게 태인건 대표의 설명이다. 이 정도 가격이라면 “팔 수 있는 제품이 많아 한국 기업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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