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내책임인 선임 놓고 업체는 ‘고민 중’

중국 ‘수입비특수화장품 등록관리제’ 시행...경내책임인은 사실상 ‘독점판매대리상’
현지 유통업체 또는 재중책임회사 vs 지사 설치 놓고 저울질


중국의 ‘수입 비특수화장품 등록관리제의 전국 범위 실시에 관한 공지’가 11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첫 단추인 ‘경내책임인(境內責任人) 선임을 두고 업계의 걱정이 크다. 기존 재중신청책임회사와는 다른 △제품의 수입과 경영 △제품품질안전책임 △보관 등의 역할 책임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11월 화장품 수출이 전년 대비 9.4% 증가에 그친 이유도 따지고 보면 경내책임인 선임을 두고 업체의 고민이 커서 관망 중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책임자는 ▲국외(한국) 생산기업 ▲경내책임자의 둘로 구분되며, 양자 간 품질 책임을 놓고 계산이 복잡해졌다. 


먼저 국외 생산기업은 ①수권 책임(제품의 수입 및 경영을 책임지고 법에 의거하여 상응하는 제품 품질안전 책임) ②수권 범위(동일 제품은 서로 다른 경내 기업법인을 경내책임자로 위임할 수 없다)의 책임을 져야 한다.


경내책임인은 ①수권책임(수권인과의 책임 분담을 명확히) ②수권범위(품질안전관리 인원의 배치 및 제도 수립)의 책임과 역할이 주어졌다.


양자 간에는 수권서를 통해 ‘품질 협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상호 간에 부담스런 대목이다. 대한화장품협회의 초청을 받아 지난 5월 관련 내용을 교육한 상해시식품약품감독관리국 담당자가 제시한 ‘책임자가 중점적으로 주의해야 할 문제’는 8가지다. 이는 경내책임자가 수행해야 할 책임이기도 하다.


즉 ①관련 법률법규 및 공고의 요구에 부합(제품 수입 및 경영을 책임지고, 제품의 품질안전책임을 부담) ②수권 책임 및 범위를 명확히(제품의 품질책임 문제에 주의) ③승낙이행, 품질안전관리제도 수립(법무 및 품질관리 인원 배치) ④제품 추적(최초 등록 수입시 즉시 추적) ⑤화장품 부작용 보고 시행(전문교육, 온라인 보고) ⑥판매포장 라벨의 ‘경고문’, 보관조건 등(등록번호 등은 등록정보와 일치, 대중이 조회 가능) ⑦품질안전 문제 발생시 자발적 공개 및 즉시 회수 ⑧연락처 연락 가능, 주소 변경 시 즉시 보고 등이다.



인증대행기관인 북경매리스 이용준 지사장은 “경내책임인은 사전(NMPA의 위생허가 진행 계획 중)-사중(등록자료의 감독검사, 감독검사 결과에 대한 처치)-사후(일상 감독관리)의 모든 과정에 연관되게끔 역할이 막중하다. 이 때문에 한국 수출업체로서는 수권을 부여한 모든 제품에 대한 경내책임인과의 원활한 협조가 엄중해졌다”고 해석했다.


이용준 지사장이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4가지다. 첫째 중국 현지 유통사를 경내책임인으로 선임할 경우 혹 상호협력관계가 틀어지거나 좋지 않은 상황 발생 시 모든 제품이 위험해질 우려가 있다. 둘째 NMPA(국가약품감독관리부서) 허가를 진행 중인 제품이라도 현재 모든 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라면 처음부터 경내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때 누구를 세울 것인가?


셋째 현 위생허가 대행사를 재중책임회사로 선임한 상태다. 이때라도 NMPA 서류접수 전의 경우라면 경내책임인을 새로 선임해서 신청해야 한다. 넷째 NMPA 서류 접수는 이미 끝났고 현재 심사 중인 제품일지라도 기타 새로운 품목이 출시되면 새로이 NMPA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필수적으로 경내책임인을 선임해야 한다. 기존 종이본허가증 취득 및 수출 중인 제품도 유효기간 4년 만료까지 기존 방식대로 판매할 수 있으나 만료 9개월 전에 갱신해야 하므로 결국 경내책임자 선임 문제가 뒤따른다.


결국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무조건 경내책임인을 선임해야 한다. 만일의 경우 경내책임인을 변경하려면 전 경내책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업체를 경내 책임인으로 위임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용준 지사장은 “한국 업체로서는 기존 재중신청책임회사처럼 한국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중국 현지 경내책임인(총판 혹은 기타 형식 파트너)를 선임하고 싶어 할 것이다. 제일 좋은 해답은 중국현지법인(지사)이 있거나 새로 세우면 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이런 여건을 갖추기 어렵다. 설사 지사를 세우더라도 경내책임인의 자격을 취득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경내책임인의 ‘경영’은 중국의 독점판매대리상(总经销) 역할을 의미한다. 또 1개 제품별로 경내책임인에게 수권할 수 있으나, 1개 제품을 2개의 경내책임자에게 수권할 수 없다”며 “결국 경내책임인은 수입한 제품에 대한 추적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제품이 어느 중개판매상에게 넘어갔는지, 나중에 다른 지역에서 해당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제품이 본인이 책임지는 제품인지 여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경내책임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유통전문가들도 이번 조치는 대기업에게 유리하고 중소기업에겐 부담이 크다고 봤다. 중소기업의 중국 수출길에 암초가 드리워졌음을 부인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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