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8일 2018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창출, 수출, 시설투자 중소기업 및 일자리 안정기금 수급기업에 대한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4차 산업혁명 대비 중소기업과 미래성장가능성 높은 기업에 장기 또는 직접·신용 대출을 지원한다. 사업별 정책자금은 △창업기업지원자금 1조 8660억원 △투융자복합금융자금 17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49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 8800억원 △재도약지원자금 229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등 3조 7350억원이다.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며, 융자는 시설자금, 운전자금으로 구분 지원한다. 융자 방식은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해 대상이 결정 후 중진공(직접 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한다.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업력 10년 미만) 및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하다. 융자 신청은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온라인 신청이 필요하다. • (제2018-67호)_2018년_중소기업_정책자금_운용계획_변경(공고문).hwp [526
산업통상자원부가 상점가 기준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 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오늘(1월 30일)부터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상점가 점포 수 기준은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2000㎡ 당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인구 30만 이하 시·군·자치구에서만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완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원대상 상점가 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는 220개에 이를 것으로 봤다. 상점가로 인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 현대화 △경영혁신 지원 △주차환경 개선△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18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및 보완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동욱 중견기업정책관은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시켜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상점가 소상공인들이 조직화·협업화를 통해 상권 활성화와 중소유통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했다. 상점가로 인정되면 상인회,
1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109.9로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작년 11월 112.0을 정점으로 12월 110.6을 기록한 데 이어 내리막길을 걸었다. 1월 26일 한국은행은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는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전월 대비 0.7p 하락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2003~2017년중 장기 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최근 유가가 상승하고 엔저 등 환율 하락 영향이 경기에 부담을 줄 것으로 판단되나 추세적으로 꺾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작년 2~7월 상승 추세였다가 8~9월 북한 리스크로 하락한 바 있다. 10~11월 다시 상승하다 1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하강 곡선을 그렸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현재 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로 구성된다. 이중 생활형편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의 3개 지수가 떨어졌다. 현재경기판단CSI는 90으로 5포인트, 향후경기전망CSI는 102로 3포인트 떨어졌다. 취업기회전망CSI는 93으로 9포인트 떨어졌다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계획 중 화장품 관련 핵심 키워드는 △국민 안전 강화 △혁신성장 위한 맞춤형 규제다. 1월 24일 식약처가 발표한 ‘2018년 업무계획’의 가장 큰 그림은 ‘국민 건강, 안전에서 출발’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안전의 기본은 확실히 지키면서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 식약처는 화장품의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집중한다. 국민의 생활 속 불안요인 사전 예방에 힘쓰기 위해 화장품·식품 등의 통합위해성 평가를 실시한다. 인체 사용 제품의 독성, 노출 경로, 노출매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 2020년까지 페놀화합물, 프탈레이트류, 중금속 등 19종이 평가대상이다. 화장품 안전과 품질향상을 위한 ‘원료 관리체계 개선’과 ‘우수 제조기준(GMP) 적용’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11월부터 원료목록의 판매 전 보고제가 도입된다. 사용금지 및 제한 원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GMP적용은 제조사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시킨다. 단, 영유아, 어린이, 여성전용 제품류는 우선 적용 대상이다. 올해 화장품으로 지정되는 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8년 국민 안전에 적극 나선다. 이에 화장품과 관련된 안전 대책을 내놨다. 1월 23일 류영진 식약처장은 2018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올해 업무 계획 중 식약처의 가장 큰 화두는 ‘국민 청원 검사제’ 도입이다. 지난 1월 10일 식약처 주최로 열린 ‘화장품업계 신년 CEO 간담회’에서 류 처장은 “올해 화장품에도 ‘국민 청원 검사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3월부터 도입되는 국민 청원 검사제는 국민이 식품과 의약품에 대해 불안하거나 궁금한 사안을 요청하면 정부가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다. 한편, 식약처는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창구 ‘친절한 식약처’를 마련하고 수거부터 검사·분석까지 단계별 영상을 제작해 팟캐스트와 SNS 등으로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 화장품에 대한 국민 불안감(케미포비아)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품·의약외품 대상을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흑채, 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지정하고, 보존제 색소 등 원료 관리를 강화한다. 또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황사마스크 품질 확보 및 유해성분(포름알데히드) 관리에도 힘 쏟는다.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과 허위·과대광고 행위 근절에 적극 나선다.
1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16개 분야, 1784억원의 투자를 내용으로 한'혁신적인 중소기업 수출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중기부에 따르면 온라인 수출과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 등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화장품 중소기업에게도 새로운 유통채널 지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2018년 수출지원사업은 △온라인 수출 쇼핑몰 육성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 및 수출 첫걸음 지원 도입 △수출저변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를 위해 수출바우처 참여기관에 중기부, 산업부 외 농축산부, 해수부, 특허청이 추가된다. 또 수요자 맞춤 지원 등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신 남방정책’ 실현을 위해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 대한 지원과 협력도 확대된다. 먼저 ‘전자상거래’ 통한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수출 쇼핑몰 육성, 애로 및 규제 해소체계 구축 등 온라인 수출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해외수요 검증 제조 중소기업의 현지화된 자체 쇼핑몰 구축을 지원한다. 현지어 쇼핑몰 구축 외 결제, 배송, 교환·반품, 고객응대까지 현지 쇼핑몰과 동일 수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국내 기업이 운영하는 ‘화장품 분야’ 전문 쇼핑몰 등 국내 온라인 수출
“화장품 업계 지속 발전 위해 식약처는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소통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올해 말에는 가장 많이 수출한 업종이 화장품이 되길 바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이 화장품업계 신년 CEO 간담회에서 전한 메시지다. 1월 10일 오전 8시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로 ‘화장품업계 신년 CEO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대한화장품협회와 화장품 업계를 대표한 13개 기업 최고경영자(※참석자 표 참고)들은 류영진 식약처장에게 △표시규정 적용 완화 △자율판매증명서 발급 △업계 소통 유지 △기능성 화장품 개선 건의한 적극 반영 △천연화장품 빠른 법제화 △아세안 시장 규정·실무 교육 마련 등 업계 현안을 건의했다. 가장 큰 화두는 LG생활건강 박헌영 상무가 던졌다. 박 상무는 화장품 표시규정 완화를 요청하며 “화장품에도 ‘사전 표시’ 규정을 적용해 달라”면서 “식품에 적용되는 이 규정이 화장품에는 없어 생산 현장에서 애로점이 많다”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화장품 업계 CEO 신년 간담회 참석자 명단 ※ 기업 순서는 가나다 순. 현재 식약처가 화장품 표시 규정에 대한 개정 고시를 하면 6~12개월의 유예기간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석면 함유 화장품’ 경각심 일깨우기에 나섰다. 최근 미국 화장품에서 석면이 검출돼서다. 이에 식약처는 ‘석면’의 화장품 사용금지를 제조·제조판매업체에 상기시킨 것. 1월 3일 식약처는 제조 및 제조판매업체에 △‘석면’이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이며 △석면이 함유된 ‘탤크’도 사용할 수 없음을 공지했다. 또 화장품에 탤크를 사용할 경우 시험성적서 등 석면 무함유 증빙 자료 보유를 권고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의거해서다. 탤크(Talc)는 주로 스크럼제, 흡수제, 피부보호제 등에 사용된다. 피부를 보호하고 매끈하게 가꾸는 데 도움 주는 성분이다. 탤크를 화장품에 사용하려면 자연상태에서 석면을 제거한 ‘무석면 식약처 인증’ 탤크를 사용해야 한다. 한편, 2017년 12월 24일 클레어스(Claire's)는 트위터를 통해 “일부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을 매장에서 제거했다”고 발표했다. 클레어스는 미국 대형 체인점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용 화장품과 액세서리를 취급한다. 이번 사건은 로드아일랜드주 크리스티 워너에 의해 알려졌다. 6살 딸 선물로 산 반짝이 화장품 키트가 안전한지 성분검사를 의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