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은경)는 4월 4일 화학물질의 인체 위해성 자료 작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인 '케이-케사르(이하 K-CHESAR)'를 개발, 오는 4월 20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K-CHESAR'는 '화평법·화관법 도움센터(http://www.chemnavi.or.kr)'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kreachportal.me.go.kr)'을 통해 무료로 배포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4월 4일 화학물질의 인체 위해성 자료 작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인 '케이-케사르(이하 K-CHESAR)'를 개발, 오는 4월 20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K-CHESAR'는 '화평법·화관법 도움센터(http://www.chemnavi.or.kr)'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kreachportal.me.go.kr)'을 통해 무료로 배포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해당 화학물질 등록 시 위해성 자료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연간 50톤 이상이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는 연간 20톤 이상, 2020년에는 10통 이상이 해당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월 29일 화장품 정책 설명회에서 ‘원료목록 사전 보고 체계 전환’을 공표하자 업계 관계자들은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제도”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국민 안전’과 ‘화장품 관계자 자존심 회복’을 이유로 내세우며 “산업발전에 유리하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3월 화장품법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문의가 가장 많았던 부분은 원료 목록 사전보고였다. 실제 3월 30일 화장품 정책 설명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의 질문이 가장 많았다. 3월 13일 개정된 화장품법에 의하면 ‘원료목록 보고 사전 보고 체계 전환’이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기존 사후 보고였던 화장품 원료 목록 보고를 사전 보고 체계로 전환시켜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현행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는 전년도 사용 원료를 다음해 2월까지 보고하는 ‘사후’ 보고였다. 반면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시행일부터 화장품 ‘유통·판매’ 전 사전 수시 보고 체계로 전환된다. 즉, 제품의 로트 단위까지 일일이 사용할 원료에 대해 유통·판매 전 식약처에 사전 수시 보고해야 한다. 사후 보고보다 사전 보고 절차가 복잡하고 인력과 시간, 노력을 더 쏟아야 한
보건복지부는 3월 30일 ‘2018년도 의료기기산업·화장품산업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작년 12월 20일 수립된 화장품산업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것이다. 대부분의 주요 과제는 2018년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총 530억 6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화장품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피부과학 응용기술 개발 △해외 화장품 시장 개척 지원 및 해외 판매장 운영 △(가칭)화장품산업진흥법 제정 등 16개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다.(본지 보도 ‘화장품 3대 수출국 도약 ‘로드맵’ 나왔다‘(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2818) ’화장품산업 진흥 컨트롤타워 무슨 일 할까?‘(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2821) 한국화장품, 글로벌 3대 강국 되려면..(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2837)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 시행계획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며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잘 활용
이공계 출신 경력단절 여성의 복귀를 위한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는 ‘2018 상반기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Returner)’을 공고했다. 참여 인력은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이공계 학사로서 업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이공계 전공자가 아닌 경우, 과학기술분야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자’가 그 대상이다. 신청기간은 2월 26일~4월 23일까지다. 지원기간은 최대 3년이다. 지원내용은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인건비 및 연구활동비 등으로 석사 2100만원, 박사 2300만원을 지원하며 최장 3년간 6300만원~6900만원 지원하게 된다.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지급기준을 따르되, 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2,600만원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여야 한다. [기준연봉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지원규모는 신규지원 141개 과제 내외로 상반기에 100개, 하반기에 41개 내외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이공계취업포털 WE두드림(www.wiset.or.kr/wedodream)] ※원본 링크: http://allthatbiz.korcham.net/content/govSuptSys
A씨는 신제품 출시로 주문물량이 증가하자 금융기관에 경영자로서 회사채무에 연대보증 후 거액을 조달했다. 한동안 잘 나갔지만 새로운 경쟁사 제품 출시로 문을 닫을 지경이다.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전재산을 금융기관에 변제하고도 여전히 갚을 빚이 남아 있다. B씨는 대학생으로 벤처기업 창업을 권유받았지만 부친이 부도 후 전재산으로 기업채무을 일부 상환 후 일정한 직업을 구하지 못한 상태다. 창업을 얘기하자 아버지는 “나처럼 살고 싶은 거냐”고 말씀해 그는 창업을 기피하고 있다. 이렇게 법인대표자가 기업채무 부담을 해소하지 못해 회생 또는 재기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연대보증 때문이다.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4월 2일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또 은행의 보증부 대출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한다.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도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연대보증 폐지’를 시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은행의 보증부 대출이란 신·기보 보증서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대출한 자금이다. 즉 보증비율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85%는 보증기관입 보증을 제공하고 15%는 은행
협회, 기관, 단체를 수행기관으로 하고, 대기업을 주관기업, 중소기업을 핵심 파트너로 육성하는 ‘2018년 대·중소기업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이 3월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협력기업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 예정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컨소시엄은 주관기업+협력기업+컨설팅 수행기관으로 구성된다. 수행기관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전진단을 거쳐 생산성혁신, 수출활성화, 디지털혁신을 위한 혁신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관, 협회, 단체 등이다. 1개 컨소시엄 당 사업기간은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성과 평가 후 지속여부를 판정한다. 지원 내용은 △생산성 혁신 분야 △수출활성화(컨설팅, 수출촉진) △디지털혁신 등이다. 수출활성화의 경우 중소기업당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 수출특화(컨설팅)는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수출기반 구축[(1) 해외바이어 서칭 2) 해외시장조사 지원 3) 해외영업 전략마련 4) 수출전략 수립 5) 수출 기초실무 교육(비즈니스레터) 6) 수출관련 인증 취득 준비 컨설팅 등]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수출경쟁력 지원[1) 수출확대전략 수립 2)신규
3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함으로써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됐다. 다만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 화장품산업은 상위 8개사 외에는 대부분 300인 이하 규모여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근로수당이 사라져 근로자는 임금삭감 효과를 감수해야 한다. 사업장들도 추가 고용 또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늘리는 식으로 대응하고, 성과 급여제나 탄력근무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30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기업 부담을 감안해 기업규모별로 3단계, 2년에 걸쳐 시행하게 된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고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현행 26개에서 5개로 줄이
화장품법이 3월 14일자로 정식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식약처가 지난 2016년 9월 21일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업종 ‘화장품제조업·화장품제조판매업 → 화장품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변경△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기능성화장품 원료 심사청구권자 대학·연구소로 확대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 자격제 도입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감시원 도입 등이다. 먼저 1조(목적)에서 “제조·수입 및 판매”→ “제조·수입·판매 및 수출”로 ‘수출’을 추가했다. 수출유망품목으로써 화장품의 위상이 반영됐다. 제2조 2의2와 3의2, 제10~12호가 신설했다. 그 내용은 "천연화장품"이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유기농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맞춤형화장품"이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