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민 안전 VS 산업발전 저해, 화장품 ‘원료 목록 사전보고’ 전환

식약처 3월 29일 화장품 정책 설명회서 ‘원료목록 사전 보고’ 공표, 국민 안전 및 업계 소비자 신뢰 확보 목적, 반면 업계는 ‘산업 발전 저해’ 우려 확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월 29일 화장품 정책 설명회에서 ‘원료목록 사전 보고 체계 전환’을 공표하자 업계 관계자들은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제도”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국민 안전’과 ‘화장품 관계자 자존심 회복’을 이유로 내세우며 “산업발전에 유리하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3월 화장품법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문의가 가장 많았던 부분은 원료 목록 사전보고였다. 실제 3월 30일 화장품 정책 설명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의 질문이 가장 많았다. 

3월 13일 개정된 화장품법에 의하면 ‘원료목록 보고 사전 보고 체계 전환’이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기존 사후 보고였던 화장품 원료 목록 보고를 사전 보고 체계로 전환시켜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현행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는 전년도 사용 원료를 다음해 2월까지 보고하는 ‘사후’ 보고였다. 반면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시행일부터 화장품 ‘유통·판매’ 전 사전 수시 보고 체계로 전환된다.

즉, 제품의 로트 단위까지 일일이 사용할 원료에 대해 유통·판매 전 식약처에 사전 수시 보고해야 한다. 사후 보고보다 사전 보고 절차가 복잡하고 인력과 시간, 노력을 더 쏟아야 한다는 게 업계의 고충이다.

식약처는 “지금까지도 제품의 로트별 사용 원료를 사후보고 했다. 유통·판매 전 사전 보고로만 바뀐 것이다”는 입장이다.

이에 30년 동안 화장품 업계에 종사했다고 밝힌 한 관계자는 “예전부터 원료를 사전보고 했다면 지금의 화장품 산업 발전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라며 “사후 보고는 연말에 모든 제품을 취합해 보고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원료는 제외했었다. 이제 일일이 모든 원료를 로트별로 유통·판매 전 보고해야 된다”고 업무의 과중을 지적했다. 이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제조판매업자에게는 사전 보고로 바뀌면서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이 낭비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식약처는 “화장품 산업 발전을 저해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다. 소비자도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업자도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한다면 장기적으로 화장품 산업 발전에 도움 될 것”이라 설명했다.

또 식약처는 “시행일 전까지 1년 남짓 사전보고 시스템 완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절차 간소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화장품 업계는 작년 사드 보복으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산업 발전 대신 규제만 강화하는 것 아니냐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내년 3월 14일까지 ‘원료 사전 보고’ 시스템 완비에 현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 업계는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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