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중문라벨 관리 소홀 화장품 ‘손해배상’ 해야

중국 소비자 수입제품 라벨 더 민감한 반응, 대중국 수출기업 라벨 관리 철저 요망

올해 11월 중국에서 한 소비자가 수입 아동용 비타민 구매했다. 확인해보니 중문 라벨이 없어 민원을 제기해 결국 배상을 받아냈다. 중국 소비자가 수입제품의 라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고 있어 중국 수출 기업의 포장 라벨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윤식 KOTRA 중국 상하이무역관은 “중국 소비자에게 라벨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참고하는 내용이자 수입제품의 진위를 판단하는 도구로 활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수출기업은 규정이 바뀌었는지 미리 체크하고 포장 라벨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중국 수입상품의 포장 라벨 관련 법규의 특징은 시스템이 복잡하다는 데 있다. 포장 형식, 포장재, 용도 등 분류에 따라 각각 다른 법률과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관련 법률은 ‘강제성’을 지닌 법률과 ‘권고성’ 국가표준으로 나뉜다.

강제성 기준은 안전위생 분야의 수출입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권고성 기준은 강제성이 없어 위반 시 법적 책임이 부여되지 않는다. 단, 이해관계자간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 


현재 수입화장품의 경우 해당 업체나 대행업체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 수입화장품 등록증(进口非特殊用途化妆品备案证书)과 수입화장품 라벨심사인증서(进口非特殊用途化妆品备案证书) 취득은 필수다.

특히 주의할 점은 위생허가(CFDA) 신청시 제품의 라벨과 설명서를 포함한 원포장을 제출해야 하고, 중국 수출용 포장 설계가 따로 있으면 설계도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중국은 수입 화장품에 대한 중문라벨 표기사항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중문라벨에는 △제품명칭 △성분 △실제 중량 △원산지 △생산기업명 및 주소 △등록번호 △생산허가번호 △사용기한 △보존방법 △사용설명 △주의사항 및 대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를 빠짐없이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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